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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추석부터 응급실 개인부담금 상향 예정

 이번 추석 연휴부터 경증환자가 응급실에 오는 경우 개인부담금이 90%로 상향될 예정입니다. 응급실 개인부담금 상향 오는 추석부터 경증환자가 응급실을 이용하는 경우 개인부담금이 90%로 상향될 예정입니다. 기존에는 일반 종합병원은 50%, 상급 종합병원은 60%였습니다. 따라서 권역응급의료센터는 22만 원(기존 13만 원)을 내야 됩니다. 지역응급의료센터는 10만 원(기존 6만 원)을 내야 됩니다. 시행 기간 13일인 오늘(2024년 9월 13일)부터 시행규칙으로서 시행이 됩니다. 22만 원이라는 금액은 부담스럽지 않을 수 없는데요. 우선 경증환자 분들은 바로 응급실로 가지 마시고 일반 병원으로 먼저 방문해 주셔야 합니다. 경증환자 기준 경증환자는 한국형 중증도 분류체계라는 KTAS 등급 중 3등급 외, 즉 KTAS 4~5등급에 해당하는 환자입니다. 장염, 복통 등도 경증환자에 해당되며 감기, 열상 등도 경증환자로 포함이 됩니다. 다만, 생명이 위독하거나 집중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중증환자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119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실 병원에 전화로 먼저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