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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당했다면 개인 회생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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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전세사기 사건이 정말 많이 터지는데요. 사실 당하고 나면 현재로서는 피해자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 중 하나로 개인 회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개인 회생이란 개인 회생 이란 내 보유 자산보다 채권자들에게 갚아야할 돈이 더 큰 경우, 일정 기간 동안 매달 일정 금액을 변제하면 내 빚을 없애주는 제도입니다. 개인 회생 신청은 법원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 변제 계획안을 제출해야 되고, 이를 법원에서 심사하여 개인 회생이 가능한지 알려줍니다. 그 후로는 절차대로 진행이 됩니다. 또한 전세 사기를 당한 피해자의 개인 회생은 이번에 변제 기간이 단축되어 기존 36개월에서 24개월만 변제를 하면 됩니다. 매달 얼마를 내야 하나? 그렇다면 매달 얼마를 내게 되는 걸까요? 그건 내 월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 모두입니다. 즉 얼마를 벌든 최저생계비를 제외하고 남은 금액 모두 채무금 변제에 쓰입니다. 위 표와 같이 1인 가구인데 300만 원을 번다면, 최저생계비 133만 원을 제외한 167만 원이 매월 변제 금액이 됩니다. 개인 회생 단점 내 자산도 안 팔고 빚 탕감해 주면 무조건 신청해야겠다고 생각하실 분들도 계실 텐데요. 네, 맞습니다. 만약 빚을 갚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당장 고려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개인 회생을 하면 신용카드 사용이 불가능 하고, 신규 대출도 불가능 하며, 사업자이신 경우 사업상 보증서 발급이 제한된다는 점만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