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세팅 시 비용 절감 방법 | 창업 초기에 잡아야 할 5가지 핵심
사업자등록 직후의 선택과 습관이 향후 5년치 세금을 좌우합니다. 업종 선택, 과세유형, 증빙 관리, 딱 이 세 가지 중심으로 처음부터 제대로 세팅해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사업자등록 단계에서 먼저 확인할 것 — 간이과세 vs 일반과세 과세유형 선택은 단순해 보이지만, 초기 투자 규모와 거래 구조에 따라 절세 효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일반과세가 유리한 경우] 초기 투자비(인테리어, 장비 구입 등)가 크거나,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B2B 사업자라면 일반과세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어 초기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간이과세가 유리한 경우] 소규모 B2C 사업자이거나, 매입보다 인건비·노무비 비중이 높아 환급받을 매입세액이 적다면 간이과세가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예상 연매출과 지출 구조를 먼저 정리한 뒤 선택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 최대 5년, 최대 100% 감면 일정 업종·지역·연령 요건을 갖춘 창업 중소기업은 소득세를 최대 5년간 50~10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창업 초기라면 반드시 해당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혜택입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창업 → 일반적으로 50% 감면 청년 대표 + 수도권 외 지역 창업 → 100% 감면 가능 단, 기존 사업의 업종 추가·승계·폐업 후 동일 업종 재창업 등은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아 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처음 창업인지 여부를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세요. 부가세를 줄이는 기본 구조 이해하기 일반과세자라면 매출세액(매출×10%)에서 매입세액(매입에 붙은 부가세)을 차감한 금액을 납부합니다. 따라서 사업 관련 지출은 세금계산서·카드 결제 등을 통해 매입세액 공제를 최대한 챙기는 것이 핵심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업종별로 낮은 세율(약 0.5~3%)이 적용되고 환급은 거의 없습니다. 불필요하게 매출을 부풀리기보다 비용 구조를 단순하게 유지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과 매입 증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