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세팅 시 비용 절감 방법 | 창업 초기에 잡아야 할 5가지 핵심

 사업자등록 직후의 선택과 습관이 향후 5년치 세금을 좌우합니다. 업종 선택, 과세유형, 증빙 관리, 딱 이 세 가지 중심으로 처음부터 제대로 세팅해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사업자등록 단계에서 먼저 확인할 것 — 간이과세 vs 일반과세

과세유형 선택은 단순해 보이지만, 초기 투자 규모와 거래 구조에 따라 절세 효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일반과세가 유리한 경우]
초기 투자비(인테리어, 장비 구입 등)가 크거나,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B2B 사업자라면 일반과세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어 초기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간이과세가 유리한 경우]
소규모 B2C 사업자이거나, 매입보다 인건비·노무비 비중이 높아 환급받을 매입세액이 적다면 간이과세가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예상 연매출과 지출 구조를 먼저 정리한 뒤 선택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 최대 5년, 최대 100% 감면

일정 업종·지역·연령 요건을 갖춘 창업 중소기업은 소득세를 최대 5년간 50~10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창업 초기라면 반드시 해당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혜택입니다.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창업 → 일반적으로 50% 감면
  • 청년 대표 + 수도권 외 지역 창업 → 100% 감면 가능

단, 기존 사업의 업종 추가·승계·폐업 후 동일 업종 재창업 등은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아 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처음 창업인지 여부를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세요.


부가세를 줄이는 기본 구조 이해하기

일반과세자라면 매출세액(매출×10%)에서 매입세액(매입에 붙은 부가세)을 차감한 금액을 납부합니다. 따라서 사업 관련 지출은 세금계산서·카드 결제 등을 통해 매입세액 공제를 최대한 챙기는 것이 핵심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업종별로 낮은 세율(약 0.5~3%)이 적용되고 환급은 거의 없습니다. 불필요하게 매출을 부풀리기보다 비용 구조를 단순하게 유지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과 매입 증빙 관리는 부가세 절감뿐 아니라 종합소득세 신고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개업 초기부터 증빙 관리를 철저히 해두는 것이 장기적으로 훨씬 유리합니다.


개업 즉시 적용할 수 있는 비용 처리 습관

몇 가지 작은 습관만으로도 매년 세금 신고 때 체감하는 차이가 꽤 큽니다.

  • 공과금·통신비: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전기·수도·통신비는 사업용으로 구분해 경비로 처리합니다.
  • 차량·대출이자: 실제 사업 관련 사용분에 대해 세금계산서, 카드 내역 등 증빙을 남겨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세액공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에 대해 부가세의 일부(약 1.3%)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으며, 연간 공제 한도(1천만 원)를 감안해 결제 구조를 미리 설계해두면 유리합니다.

지금 바로 실행할 체크리스트

사업을 시작하기 전, 혹은 등록 직후에 아래 항목을 하나씩 점검해보세요.

  1. 사업 유형과 규모(온/오프라인, B2B/B2C, 예상 매출·투자금)를 정리하고 간이 vs 일반 과세유형을 결정한다
  2. 내 업종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인지, 사업장 주소지와 대표 연령이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한다
  3. 사업 관련 지출은 가급적 사업자 명의 카드·계좌로 결제한다
  4.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카드전표 등 증빙을 100% 수집하는 루틴을 만든다
  5.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전자신고 사용 환경을 세팅한다

이 다섯 가지만 처음부터 제대로 잡아도 부가세와 종합소득세 절감 여지가 상당히 커집니다. 창업 초기의 작은 습관이 몇 년 뒤 세금 고지서의 숫자를 바꿉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