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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피하려면 등기부등본만 보면 안 됩니다 | 전세 사기 예방 수칙

 전세 계약하실 때 등기부등본만 보시면 안 됩니다. 최소한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 확정일자 부여 현황, 국세 및 지방세 납세 증명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이 4가지 정보도 함께 확인을 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 등기부등본을 봐야 된다고 해서 막상 700원 주고 서류를 떼보면, 뭘 확인해 봐야 하는지 막막 하실 겁니다. 전세 계약 시 등기부등본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살펴볼 사항은 소유권, 근저당권 그리고 임차권 등기입니다. 갑구 항목에서는 소유권 확인 을 해야 합니다.집주인이랑 계약을 해야되는데 다른 사람과 계약을 하면 안 되겠죠. 만약 대리인과 계약을 진행 중이라면 위임장과 집주인의 인감증며서 그리고 대리인의 신본증을 확인 후에 진행해야 합니다. 을구에서는 근저당권 을 확인하시면 되는데요. 집을 담보로 하는 대출을 확인하시는 겁니다. 대출이 있을 수는 있으나 보통 집값의 70%가 넘는 경우 안전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임차권 등기 내역을 보셔야 합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 내역을 보시면 되는데, 간단히 말해 내 전에 살던 세입자가 전세금을 못 받은 내역이 있는지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보다 앞선 권리들 확인 그리고 보셔야 될 것은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와 확정일자 부여 현황입니다. 각각 나보다 먼저 계약한 세입자가 있는지, 선순위 보증금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확정일자를 받고 다음 날부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라고 하는 내 권리가 생기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는 주민센터에 방문해야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부여 현황은 인터넷으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세금 미납 및 기타 사항 마지막으로 국세 및 지방세에 대한 납세 증명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특히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서는 권리 관계라든지 등기부등본에 공시되지 않은 사항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적어도 위 5가지 서류는 반드시 살펴보시고, 고통스러운 ...

전세 들어갈 때 등기부등본에서 확인해야 될 사항

 지금 전세를 알아보고 계시다면 계약 전 꼭 '등기부등본'을 떼봐야 합니다. 전세 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법입니다. 표제부에서 봐야 될 사항 우선 등기부등본 첫 파트인 '표제부'에서는 집의 지번, 면적, 구조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정보들이 내가 계약하려는 집의 정보와 동일한지 비교를 해봐야 합니다. 등기접수일이 30년 전인데 15년 된 집이라고 해서 계약을 하는 것이라면 문제가 있겠죠? 갑구에서 봐야 될 사항 다음 '갑구' 파트에서는 집의 소유권을 확인해야 합니다. 가압류를 당했었는지, 압류를 당했거나 경매가 진행된 적은 없는지 등의 이력을 확인해야 합니다. 경매, 압류, 가압류 등의 이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이력이 다수 존재한다면 한번 살펴보고 가셔야 소중한 내 돈을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을구에서 봐야 될 사항 마지막 파트인 '을구'에서는 소유권 외의 권리사항이라는 항목을 유심히 살펴봐야 합니다. 근저당이라고 하여 집주인이 해당 집을 담보로 하여 받은 대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다고 해서 반드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닌데요. 이 근저당 비율이 지나치게 높다(집 매매의 70% 이상)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근저당권을 확인해야 하는데요. 이는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받은 대출을 갚지 못했을 때 경매가 이뤄진다면 그 권리를 받게 되는 순서입니다. 만약 내 순위가 뒷쪽에 위치해 있다면 경매에 부쳐졌을 때 내 몫은 없을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떼는 방법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 혹은 해당 어플을 통해 발급 받거나 열람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소정의 수수료가(열람 700원, 발급 1,200원) 부과됩니다. 등기부등본 열람하러 가기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 신청 조건

곧 결혼할 예정이거나 결혼한지 얼마 되지 않은 신혼부부들은 전세 자금 때문에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사실 몇 억의 금액을 몇 년 일하고 모으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데요. 그런 신혼부부들을 위해 전세금을 조금 더 좋은 조건으로 빌려주는 제도가 있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신혼부부)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이란 사회에 진입한지 얼마 되지 않아 목돈 마련이 어려운 청년과 신혼부부들을 위해 전세 자금을 시중에 있는 기존 전세 대출보다 조금 더 낮은 금리로 빌려주는 제도입니다. 그 중에서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의 경우 혼인 이후 7년 이내이거나 3개월 내에 혼인할 예정인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둘이 합쳐 3억 4,500만 원 이하의 자산을 갖고 있어야 하며, 연 소득이 7,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 조건 기준 소득 조건이라고 하면 어떤 기간을 기준으로 우리 부부의 소득이 책정되는지 헷갈리실텐데요. 일반적으로는 대출 신청일 기준 전 날로부터 1년 간의 소득 을 연 소득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대출 은행과 상품마다 조금 씩 상이할 수 있으니 반드시 대출 받을 은행에 직접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대출 한도 대출은 수도권은 3억, 그 외 지역은 2억 이내로 가능합니다. 다만, 전세 보증금의 80%까지만 대출이 됩니다. 즉, 보증금이 3억이라면 2억 4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 금리 금리는 소득이나 보유 자산 등에 따라 1.7~3.1% 사이에서 책정이 됩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더 낮은 금리로 진행이 됩니다.

전세사기 당했다면 개인 회생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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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전세사기 사건이 정말 많이 터지는데요. 사실 당하고 나면 현재로서는 피해자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 중 하나로 개인 회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개인 회생이란 개인 회생 이란 내 보유 자산보다 채권자들에게 갚아야할 돈이 더 큰 경우, 일정 기간 동안 매달 일정 금액을 변제하면 내 빚을 없애주는 제도입니다. 개인 회생 신청은 법원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 변제 계획안을 제출해야 되고, 이를 법원에서 심사하여 개인 회생이 가능한지 알려줍니다. 그 후로는 절차대로 진행이 됩니다. 또한 전세 사기를 당한 피해자의 개인 회생은 이번에 변제 기간이 단축되어 기존 36개월에서 24개월만 변제를 하면 됩니다. 매달 얼마를 내야 하나? 그렇다면 매달 얼마를 내게 되는 걸까요? 그건 내 월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 모두입니다. 즉 얼마를 벌든 최저생계비를 제외하고 남은 금액 모두 채무금 변제에 쓰입니다. 위 표와 같이 1인 가구인데 300만 원을 번다면, 최저생계비 133만 원을 제외한 167만 원이 매월 변제 금액이 됩니다. 개인 회생 단점 내 자산도 안 팔고 빚 탕감해 주면 무조건 신청해야겠다고 생각하실 분들도 계실 텐데요. 네, 맞습니다. 만약 빚을 갚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당장 고려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개인 회생을 하면 신용카드 사용이 불가능 하고, 신규 대출도 불가능 하며, 사업자이신 경우 사업상 보증서 발급이 제한된다는 점만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