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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취득가액 정정신고 하는 법 ft. KB증권, 증여세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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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주식을 증여받았다면, 반드시 두 가지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바로 증여세 신고와 취득가액 정정신고인데요. 오늘은 이 중에서 해외주식 취득가액 정정신고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KB증권을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지만, 대부분의 증권사에서도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필요 서류 해외주식 취득가액 정정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다음 3가지 서류를 반드시 준비하셔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접수증 증여세과세표준시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 이 서류들은 모두 증여세 신고를 해야만 발급이 가능하므로, 먼저 증여세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참고로, 해외주식 증여세 신고 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 주식: 증여일 기준 2개월 이후부터 3개월 이내 ETF: 증여일 기준 3개월 이내 따라서,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반드시 증여일을 기준으로 신고 일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취득가액 정정신고 처리 방식 증여세 신고 기한에 맞춰 증여세를 신고하셨다면, 이제 필요한 서류를 홈택스에서 발급받아 증여받은 증권사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증권사 접수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계좌 개설 방식에 따라 접수 방법이 달라집니다 영업점 방문: 증권사 영업점에 직접 방문하여 서류 제출 및 접수 비대면 계좌: 이메일로 서류를 보내고, 전화로 접수 확인 홈택스에서 필요한 서류 발급받는 방법 서류 받으러 가기 홈택스에서 "증여세 신고서"를 검색해 줍니다. 그러면 아래와 같이 '전자신고결과조회' 화면이 나올텐데요. 먼저 세목에서 '증여세'를 선택해 주세요. 그리고 사업자등록번호 혹은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다음으로는 '정보 공개여부'에서 '여'를 선택해 주시고 우측에 있는 파란색 '조회'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증여세 신고하신 내역이 확인될 텐데요. 아래 빨간 네모 칸 안에 있는 '보기' 버튼을 눌러서 ...

KB 증권 기준 해외주식 증여 시 취득가액 정정 신청 방법

 많은 분이 부부나 자녀 등 가족에게 주식을 증여하고 계십니다. 증여를 하면 증여세 신고가 필수라는 점은 잘 알고 계실 텐데요. 하지만 여기서 끝내면 절세 혜택을 제대로 누리기 어렵습니다. 추가적으로 '취득가액 정정 신청' 까지 하셔야 완전한 절세 전략이 완성됩니다. 증여를 활용한 양도소득세 절감 효과 해외주식에 투자할 경우, 매수가를 기준으로 한 시세 차익에서 공제금액 250만 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22%(지방세 포함)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주식을 증여하면 매수 금액이 증여받은 시점의 주식 가격으로 변경되기 때문에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부부 간에는 10년간 6억 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므로 이를 잘 활용하면 상당한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해외주식 취득가액 정정 신청 절차 증여를 통해 절세 효과를 얻으려면 단순히 증여세 신고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증여받은 시점으로부터 2~3개월 내에 증여세 신고를 완료한 후, 증여세 신고 기준 금액을 바탕으로 증권사에 ‘해외주식 취득가액 정정’을 요청해야 합니다. KB증권의 취득가액 정정 신청 방법 증여를 받은 계좌가 KB증권이라면, 계좌 개설 방법에 따라 정정 신청 방식이 달라집니다. 증권사 방문 개설: 직접 증권사를 방문하여 계좌를 개설하셨다면, 취득가액 정정 신청도 증권사에 방문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비대면 개설: 비대면으로 계좌를 개설한 경우, 필요한 서류를 이메일로 제출한 뒤, 전화로 정정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 3월이 되면 이거 꼭 하셔야 됩니다 |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대행 서비스

 해외 주식에 투자하여 돈을 버신 분들이라면 3월에서 4월 사이 에 무조건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대행 서비스' 신청하셔야 됩니다. 안 하시면 직접 수기로 일일이 적어서 세금 신고하셔야 됩니다.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대행 서비스 국내 코스피, 코스닥이 아닌 미국이나 일본, 베트남 등 해외주식에 투자 하고 계시다면, 수익에서 25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발생 합니다.  그런데 양도소득세는 매년 5월에 직접 홈택스에서 양식에 따라 전년도 매매 내역을 모두 입력해서 신고를 해야 되는데요. 매매 건 수가 별로 없다면 상관없지만, 매매 건 수가 많다면 이걸 하나 하나 입력해야 되는 것이 여간 불편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증권사에서는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대행 서비스 를 신청 받고 있습니다. 매년 3월 ~ 4월 정도에 신청 을 받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이용하고 계신 증권사에서 세무대행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주의할 점 다만, 여러 증권사를 이용하고 계신 경우에는 조심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개별 증권사에서 250만원의 수익이 있어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올 한 해 해외주식으로 250만원 이상의 수익을 벌어들였지만, 증권사 개별로 봤을 때 250만원을 넘기지 못했다면 이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대행 서비스를 신청하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 증권사를 이용하고 계신데 양도세를 내야되는 상황이라면 연말에 한 증권사에서 250만원 이상의 수익을 실현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 부부 공동명의 vs 단독명의 뭐가 더 유리할까?

 곧 결혼 예정이신 분들이거나 집을 구매하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부부 공동명의로 집을 구매하는 것에 대해 고민하고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집 공동명의와 단독명의 중 어떤 것이 더 유리할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는 양도 차익에 매겨지는 세금인데요. 양도 차익이란  집을 팔 때 산 가격 대비 팔 때의 차익입니다. 이러한 양도소득세는  과세표준에 따른 양도세율에 따라 세금이 정해지게 됩니다. 과세표준 세율 5억 초과 42%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0%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8% 8,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35%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1,200만원 이하 6% 조금 더 정확한 양도소득세가 궁금하다면 아래 홈택스 양도소득세 계산기를 이용해 보세요. 양도소득세 계산기 양도소득세의 경우 부부 공동명의로 집을 사는 것이 훨씬 더 유리 합니다. 예를 들어 양도차익으로 1억을 번 경우 750만 원의 세금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단독명의 공동명의 과세표준 1억원 각 5천만원 세율 35% 15% 양도소득세 총 2,050만원 총 1,300만원(각 650만원) 종합부동산세 다음으로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고려를 해보셔야 하는데요. 종합부동산세는 1주택자 기준 공시지가가 12억원을 넘는 경우에 부과가 됩니다. 만일 보유하신 집의 공시지가가 16억원이라고 한다면, 단독명의의 경우 매년 약 92만원의 세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공동명의로 소유한 경우 각각 8억원의 공시지가를 소유한 것으로 종합부동산세는 발생하지 않으며 재산세만 붙게 됩니다. 월세를 받는다면, 소득세 공동명의에 대해 고려하실 때 하나 더 고려하실 부분은 월세에 대한 소득세입니다. 공동명의로 집을 소유한 경우 월세로 받는 소득이 둘로 나뉘기 때문에 종합과세가 아닌 분리과세로 잡혀 세율이 훨씬 낮아지게 됩니다.  다만 외벌이 가구의 경우...

해외 주식 증여 후 바로 매도 가능할까

 해외 주식 투자 시 양도세 절세를 위해 배우자와 가족에게 증여를 하는 방법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금투세가 시행 되어 1년 내 매도하게 되면 매수금액이 주식을 준 사람이 구매한 금액으로 잡히게 되어 증여를 하기 전과 동일한 양도세가 부과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금투세 시행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해외 주식 배우자 증여 해외 주식 투자 시, 배우자에게 6억 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어 투자 금액이 큰 분들이 많이 고려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배우자 외에도 직계 가족은 5천만 원, 형제자매는 1천만 원 등 다양한 비과세 증여 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금투세와 해외 주식 증여  그런데 금투세 시행안에 따르면, 이렇게 증여받은 주식을 1년 이내에 매도할 경우, 증여받은 시점의 주가가 아닌 증여한 사람의 매수 가격으로 취득가액이 정해지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이는 해외 주식에 투자하시는 분들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이었는데요. 하지만 이번에 민주당이 금투세 시행 폐지를 발표하면서, 이러한 우려는 덜어도 되겠습니다.

부동산 살 때 팔 때 갖고 있을 때 내는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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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을 사고 팔 때 발생하는 세금에는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이하 종부세) , 양도소득세 (이하 양도세)입니다. 투자 계획을 세우거나 집을 구매하실 예정이라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집 살 때 우선 집을 사면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주택 보유 수와 조정지역 여부에 따라 세율이 정해집니다. 단, 농어촌특별세는 집의 전용면적이 85㎡을 초과한 경우에만 부과됩니다. 집 보유 중 집은 사고 팔 때뿐만 아니라 보유 중에도 세금이 부과되는데요. 2가지의 세금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부과되는 재산세와 공시지가가 12억이 넘는 집을 갖고 있을 때 부과되는 종부세가 있습니다.  공시지가 조회하기 그리고 재산세는 주택별로 따로 부과가 되고, 종부세는 보유한 모든 부동산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과세가 됩니다. 종소세는 계산식이 복잡하기 때문에 계산기 링크를 공유드리겠습니다. 아래 계산기에서 직접 계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종합소득세 계산하기 집 팔 때 마지막으로 부동산에 붙는 세금은 집을 팔 때 과세되는 양도세가 있습니다. 부동산은 살 때, 팔 때, 그리고 보유 중에도 세금이 계속 과세됩니다. 투자하시거나 실거주 할 집을 구하실 때도 잘 살펴보고 집을 구하셔서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금투세 도입 시 해외주식 투자자에게 오는 영향은?

 요즘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가 참 말이 많습니다. 일각에서는 해외주식에 투자하면 상관없는 것이 아니냐고 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해외주식 투자자에게도 달라지는 점이 있어 몇 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 세율 변경 올해 2024년까지는 해외 주식을 통해 수익을 번 경우 공제 금액인 250만 원을 제외한 수익에 대해 지방세를 포함하여 22%의 세금이 발생했었습니다. 즉, 1,250만 원의 수익이 발생하였다면 공제 금액을 제외한 1,000만 원에 대해 22%의 세금인 220만 원을 세금으로 납부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금투세가 시행 된다면 3억 원이 넘는 수익 에 대해서는 지방세를 포함하여 27.5%의 세금이 발생 하게 됩니다. 해외 주식을 통해 402,500,000원의 수익이 발생했다면 공제 금액을 제외한 수익 4억 원 중 3억 원까지는 22%의 세금이 나머지 1억 원에 대해서는 27.5%의 세금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2024년 기준: 8,800만 원 금투세 시행 시: 9,350만 원 주식으로 3억 넘게 벌면 부자가 아니냐고 하실 수 있겠지만, 그것은 단타로 수익을 내시는 분들에게 해당이 되는 말일 수 있습니다. 미국의 401K를 표방하며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10년, 20년 뒤에 수익 실현을 하실 텐데, 그때의 3억 원이라는 금액은 큰 금액이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해외 주식 배우자 증여 기존에 해외 주식에 투자하시는 분들 중 큰 금액을 굴리고 계신 분들에게는 "배우자 증여" 절세 방법이 익숙하실 겁니다. 배우자 간에는 10년 동안 6억 원의 증여를 해도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활용한 절세 방법입니다. 그래서 배우자에게 수익이 날 해외 주식을 증여해 주고, 즉시 매도하여 수익을 내는 방법을 통해 양도세를 절세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금투세가 시행되면 '배우자 증여 이월과세' 가 적용되어 증여를 받고 바로 매도 를 하면 본인이 처음 주식을 산 금액을 기준으로 취득가액이 결정 됩니...

아파트 매매 시 세금 종류

  부동산 사고 팔 때 모두 세금이 붙는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집을 처음 사고 파시는 경우 잘 모르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사고 팔 때 붙는 기본적인 세금의 종류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세금의 종류 기본적으로 부동산을 사고 판다면, 3가지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취득세 보유세 양도소득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보유세는 보유 중일 때,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팔아서 이득을 봤을 때 내는 세금입니다. 얼마나 내야 될까? 취득세는 무주택자가 1개의 부동산을 구매한다면, 취득가의 1~3%의 세금을 내게 됩니다. 여기에는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6억원까지는 1%, 9억원까지는 1.01~2.99%, 9억원 초과는 3%의 비율로 부과가 됩니다. 다만, 다주택자의 경우 최대 13.4%까지 부과가 될 수 있습니다.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2가지로 나눠집니다. 재산세는 공시지가의 60%로 종합부동산세는 공시지가의 80%로 계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가 됩니다. 보유세의 경우 아래와 같이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6천만원 이하 - 0.1% 1억5천만원 이하 - 0.15% 3억원 이하 - 0.25% 3억원 초과 - 0.4% 종합부동산세도 마찬가지로 아래와 같이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3억원 이하 - 0.5% 6억원 이하 - 0.7% 12억원 이하 - 1% 25억원 이하 - 1.3% 마지막으로 양도소득세의 경우 매도 시 발생한 이익에 대해 부동산 보유 기간과 해당 시점의 보유 부동산 수에 따라 6~45%의ㅈ세금이 부과됩니다. 절세 노하우 1주택을 2년이상 보유한 후에 매도를 한다면 상당히 많은 세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9억 원 이하인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처리가 됩니다. 또한 매수와 매도 시점을 조절하는 것만으로도 세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 매수 시 6월 1일 이전에 매수를 했다면, 단 하루를 소유하더라도 1년치의 보유세를 내야합니다. 매매일은 계약일이 아닌 잔금을 모두 치른 날이 기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