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부 공동명의 vs 단독명의 뭐가 더 유리할까?

 곧 결혼 예정이신 분들이거나 집을 구매하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부부 공동명의로 집을 구매하는 것에 대해 고민하고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집 공동명의와 단독명의 중 어떤 것이 더 유리할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는 양도 차익에 매겨지는 세금인데요. 양도 차익이란 집을 팔 때 산 가격 대비 팔 때의 차익입니다. 이러한 양도소득세는 과세표준에 따른 양도세율에 따라 세금이 정해지게 됩니다.

과세표준

세율

5억 초과

42%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0%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8%

8,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35%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1,200만원 이하

6%

조금 더 정확한 양도소득세가 궁금하다면 아래 홈택스 양도소득세 계산기를 이용해 보세요.


양도소득세의 경우 부부 공동명의로 집을 사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양도차익으로 1억을 번 경우 750만 원의 세금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단독명의

공동명의

과세표준

1억원

각 5천만원

세율

35%

15%

양도소득세

총 2,050만원

총 1,300만원(각 650만원)


종합부동산세

다음으로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고려를 해보셔야 하는데요. 종합부동산세는 1주택자 기준 공시지가가 12억원을 넘는 경우에 부과가 됩니다. 만일 보유하신 집의 공시지가가 16억원이라고 한다면, 단독명의의 경우 매년 약 92만원의 세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공동명의로 소유한 경우 각각 8억원의 공시지가를 소유한 것으로 종합부동산세는 발생하지 않으며 재산세만 붙게 됩니다.


월세를 받는다면, 소득세

공동명의에 대해 고려하실 때 하나 더 고려하실 부분은 월세에 대한 소득세입니다. 공동명의로 집을 소유한 경우 월세로 받는 소득이 둘로 나뉘기 때문에 종합과세가 아닌 분리과세로 잡혀 세율이 훨씬 낮아지게 됩니다. 

다만 외벌이 가구의 경우 월세 소득이 잡히면,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조건에서 박탈되기 때문에 임대소득세와 건강보험료를 비교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