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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증여 재산평가 잘 받는 방법

 상속 및 증여 재산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는 세법에 따른 평가 원칙을 이해하고, 적절한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는 상속·증여 재산 평가를 효과적으로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상속·증여 재산 평가의 기본 원칙 1. 평가 기준일 상속재산은 피상속인의 사망일(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증여재산은 증여일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2. 평가 방식 원칙적으로 시가로 평가하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준시가를 적용합니다. 시가는 매매가액, 감정평가액, 경매·공매가액 등 정상적인 거래가격을 포함합니다. 상속·증여 재산 평가 잘 받는 방법 1. 시가 산정 가능한 자료 확보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매매가액, 감정평가 내역, 경매·공매 사례 등을 활용하여 시가를 산정합니다. 특히, 감정평가는 신뢰성 있는 기관에서 진행해야 하며, 10억 원 이상의 재산은 두 개 기관의 평균값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2. 감정평가 활용 감정평가는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유용하며, 공시지가보다 현실적인 가치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추후 양도소득세 절세를 위해 감정평가를 미리 받아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3. 신고 기한 준수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을 준수해야 합니다. 4. 전문가와 협력 세무사나 감정평가기관과 협력하여 재산의 정확한 가치를 산출하고 절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의사항 1. 공시지가와 시가 차이 공시지가와 실제 시가 간 격차가 클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특히 임야나 외곽 지역 부동산은 공시지가와 시가 차이가 클 수 있습니다. 2. 특례 규정 활용 저당권 설정된 재산은 채권액과 시가 중 더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특례 규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 재산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는 정확한 자료 준비와...

증여, 상속 어떤 게 더 유리할까?

 증여와 상속 중 어느 것이 유리한지는 개인의 재산 규모, 가족 구성, 세금 부담, 그리고 재산 분배 계획에 따라 달라집니다. 두 방식의 주요 차이점과 장단점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증여와 상속의 비교 구분 증여 상속 세율 증여세와 상속세의 세율은 동일(10~50%)하나, 누진세율 적용 시 증여가 더 유리할 수 있음. 상속세도 동일한 세율이지만, 전체 재산을 합산하여 계산하므로 부담이 클 수 있음. 공제 혜택 배우자 6억 원, 성인 자녀 5,000만 원 등 관계별로 공제 가능(10년 단위). 기본 공제 2억 원, 배우자 상속공제 최대 30억 원 등 공제 항목이 더 다양하고 큼. 유연성 생전에 원하는 시점과 대상에게 탄력적으로 분배 가능. 사망 이후 법정 절차에 따라 진행되며, 분쟁 가능성이 있음. 세금 계산 방식 수증자별로 각각 계산하므로 여러 명에게 나누어 증여하면 누진세율을 낮출 수 있음. 피상속인의 전체 재산을 합산하여 계산하므로 누진세율 부담이 큼. 기타 비용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취득세 부담이 큼. 상속받은 재산의 취득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음. 증여가 유리한 경우 1. 재산 분할 및 분쟁 방지 생전에 재산을 나누어 주면 가족 간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누진세율 회피 여러 명에게 나누어 증여하거나 10년 단위로 나누어 증여하면 낮은 세율 구간을 적용받아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재산 관리 및 활용 자녀나 가족이 재산을 미리 활용할 수 있어 경제적 안정에 기여합니다. 상속이 유리한 경우 1. 공제 혜택 극대화 배우자 상속공제(최대 30억 원)와 일괄공제(5억 원) 등 공제가 크기 때문에 고액 자산가에게 유리합니다. 2. 취득세 부담 감소 상속재산의 취득세가 증여보다 낮아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 적습니다. 3. 사망 전 증여 합산 규정 회피 사망 전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되므로, 생전에 증여를 많이 했다면 상속으로 처리하는 것이 더 간단할 수 있습니다. 결론 ...

미성년자 주식 증여, 이렇게 하면 안전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것은 절세 전략이 될 수도 있지만, 잘못하면 증여세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특히 증여 후 2개월 안에 주가가 오르면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미성년자 주식 증여 시 주의해야 할 점과 안전한 방법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미성년자 주식 증여, 증여세 없이 가능할까? 미성년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 할 경우, 10년 동안 2천만 원까지는 증여세 없이 가능 합니다. 따라서 주가가 낮을 때 증여하면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예시: 3천만 원 상당의 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 2천만 원까지는 비과세, 나머지 1천만 원에 대해서만 증여세 부과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증여 후 주가 상승 여부입니다. 증여 후 2개월 안에 주가 오르면 세금 폭탄? 세법에서는 주식 증여 시 평가 기준을 ' 증여일 전후 2개월의 평균 주가 '로 정합니다. 즉, 증여 당일에 주가가 1주당 5만 원이었다 하더라도, 증여 후 2개월 동안 주가가 상승해 평균이 10만 원에 근접하면, 그 평균 주가를 기준으로 증여세가 산정되어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세금 문제를 피하는 방법: 주식을 바로 증여하지 않고, 주식을 매도한 후 현금으로 증여 이후 자녀 명의의 증권 계좌에서 직접 주식 매수 이렇게 하면 주가 변동에 따른 증여세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 계좌를 관리하면 위험하다? 부모가 자녀 명의의 주식 계좌를 직접 관리하면, 세무당국이 이를 부모의 재산으로 간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전한 방법: 자녀가 직접 계좌를 운영하도록 하고, 부모는 최소한의 조언만 제공 자녀 명의 계좌의 거래 내역이 부모 계좌와 분리되어야 함 부모가 자녀 계좌에서 주식 매매를 하면 '차명 투자'로 간주될 수도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전하게 주식 증여하는 법 증여 전후 2개월 주가 변동 고려:  증여 전과 증여 후 2개월간의 주가 변동을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해외주식 취득가액 정정신고 하는 법 ft. KB증권, 증여세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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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주식을 증여받았다면, 반드시 두 가지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바로 증여세 신고와 취득가액 정정신고인데요. 오늘은 이 중에서 해외주식 취득가액 정정신고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KB증권을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지만, 대부분의 증권사에서도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필요 서류 해외주식 취득가액 정정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다음 3가지 서류를 반드시 준비하셔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접수증 증여세과세표준시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 이 서류들은 모두 증여세 신고를 해야만 발급이 가능하므로, 먼저 증여세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참고로, 해외주식 증여세 신고 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 주식: 증여일 기준 2개월 이후부터 3개월 이내 ETF: 증여일 기준 3개월 이내 따라서,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반드시 증여일을 기준으로 신고 일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취득가액 정정신고 처리 방식 증여세 신고 기한에 맞춰 증여세를 신고하셨다면, 이제 필요한 서류를 홈택스에서 발급받아 증여받은 증권사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증권사 접수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계좌 개설 방식에 따라 접수 방법이 달라집니다 영업점 방문: 증권사 영업점에 직접 방문하여 서류 제출 및 접수 비대면 계좌: 이메일로 서류를 보내고, 전화로 접수 확인 홈택스에서 필요한 서류 발급받는 방법 서류 받으러 가기 홈택스에서 "증여세 신고서"를 검색해 줍니다. 그러면 아래와 같이 '전자신고결과조회' 화면이 나올텐데요. 먼저 세목에서 '증여세'를 선택해 주세요. 그리고 사업자등록번호 혹은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다음으로는 '정보 공개여부'에서 '여'를 선택해 주시고 우측에 있는 파란색 '조회'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증여세 신고하신 내역이 확인될 텐데요. 아래 빨간 네모 칸 안에 있는 '보기' 버튼을 눌러서 ...

해외 주식 증여 후 바로 매도 가능할까

 해외 주식 투자 시 양도세 절세를 위해 배우자와 가족에게 증여를 하는 방법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금투세가 시행 되어 1년 내 매도하게 되면 매수금액이 주식을 준 사람이 구매한 금액으로 잡히게 되어 증여를 하기 전과 동일한 양도세가 부과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금투세 시행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해외 주식 배우자 증여 해외 주식 투자 시, 배우자에게 6억 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어 투자 금액이 큰 분들이 많이 고려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배우자 외에도 직계 가족은 5천만 원, 형제자매는 1천만 원 등 다양한 비과세 증여 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금투세와 해외 주식 증여  그런데 금투세 시행안에 따르면, 이렇게 증여받은 주식을 1년 이내에 매도할 경우, 증여받은 시점의 주가가 아닌 증여한 사람의 매수 가격으로 취득가액이 정해지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이는 해외 주식에 투자하시는 분들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이었는데요. 하지만 이번에 민주당이 금투세 시행 폐지를 발표하면서, 이러한 우려는 덜어도 되겠습니다.

가족 간 계좌 이체하면 세금 문다는데 생활비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보통 은퇴하신 부모님들이나 자녀들에게 용돈 줄 때 계좌 이체를 많이 해줄 텐데요. 요즘 가족 간 계좌 이체를 하면 세금 문다는 얘기를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습니다. 과연 가족 간 계좌 이체를 하면 정말 세금이 발생할까요? 가족 간 계좌 이체 시 세금 가족 간에 돈이 오고 갈 일이 생각보다 정말 많은데요.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큰 액수가 필요한 주식 거래나 부동산 거래를 했을 때입니다. 이 때 이 돈이 어디서 왔는지 증빙을 할 수 있어야만 억울한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론, 국세청에서 매일 세무조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기적인 세무조사를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큰 금액이 오고 가는 주식, 부동산 거래 내역이 있다면 조금 더 상세히 따져볼 것입니다. 이 때 해당 자금의 출처가 '증여'가 아니어야 되는 것 이죠. 자녀나 부모님의 생활비를 목적 으로 드리는 용돈에 대해서는 세금이 붙지는 않습니다 . 다만, 우리가 드린 돈이 용돈인지 증여를 한 것인지 구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맹점입니다. 해결 방법 요즘에는 대부분 계좌 이체 시 어플을 많이 이용합니다. 그러면 계좌 이체를 할 때 메모(적요, 비고 등)를 할 수가 있는데요. 내 계좌 표시 메모에 목적을 명시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님 생활비, 냉장고 대신 구매 등 사용 목적을 미리 적어두면 나중에 세무조사가 들어왔을 때 바로 증빙 서류를 제출할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르신들은 앱을 잘 사용하지 않고, ATM기에서 계좌 이체를 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ATM기에서는 메모를 상세히 적는 것이 어렵습니다. 불편하고 익숙하지 않으시더라도 나중에 불미스러운 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앱을 이용해 계좌 이체를 하시고 메모를 간략히 적어두시면 나중에 증여세가 억울하게 발생하는 일을 예방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