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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혹은 우리 나라가 망하면, 보유 주식을 지킬 수 있을까?

  주식 투자를 하시다 보면 내가 사용하는 증권사나 우리 나라가 망하면, 과연 내 주식을 지키고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 지킬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것입니다. 증권사 파산 시 증권사가 파산하더라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우리 돈 5,000만 원까지는 보호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5,000만 원을 초과한 현금성 예탁금은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장기간 돈을 넣어 두는 것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보유 중인 국내 주식의 경우 증권사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한국예탁결제원이라고 하는 기관에 예탁이 되어 있어 증권사가 망하더라도 안전하게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나라가 망하면? 그렇다면 혹여 우리 나라 자체가 망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때도 마찬가지로 내가 투자 중인 회사가 파산한 것이 아니라면 주식의 소유권은 유지가 됩니다. 다만 국가 위기 상황으로 거래가 중지되고 주가가 급락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 주식은? 미국 주식을 갖고 계시는 경우에는 미국이 망하는 것이 아니라면 직접적인 영향은 비교적 적습니다. 미국 주식은 DTC라고 하는 미국예탁결제원에 예탁이 되어 있는 것으로 국내 증권사가 망하거나 우리 나라가 부도가 나더라도 보장이 됩니다. 다만, 당장 증권사 이용이 어려워 매매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PF 무엇이 문제일까?

 요즘 부동산 PF가 문제라는 얘기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부동산 PF가 무엇이고, 왜 논란이 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 PF란 부동산 PF란 Project Financing의 약자로 부동산 건설이 완료되면 미래 발생할 수입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건설사가 보통 받게 되는데요. 브릿지론이라는 대출을 통해 토지를 구입하고 PF를 받으면 이를 상환하고 시공에 착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분양을 하고, 분양 대금이 들어오면 PF의 일부를 상환하게 됩니다. 마지막 분양 잔금이 들어오면 남은 PF 대출 잔금을 상환하고 한 프로젝트가 종료가 되는 과정입니다. 부동산 PF 이슈 이유 그렇다면 이 PF가 왜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일까요? 우선은 과도한 PF 대출이 가장 큽니다. 현재 국내 PF 총액은 130조 원으로 2009년, 2010년에 있었던 세계 경제 위기 때보다 무려 30조 원이나 더 높은 금액인데요. 그러나 이는 공식 통계에 따른 금액이고 실질적으로는 200조 원 규모의 대출이 이뤄졌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또 한 가지 이유로는 요즘 크게 사회적 문제로 대두가 된 전세 사기 때문인데요.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가 아닌 빌라, 오피스텔 등에 대한 수요가 급감했고, 이 게 중소형 건설사들에게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요즘 경제 상황이 어려워 부동산 수요가 감소한 것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PF를 받을 당시에는 수요가 100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시작을 한 것인데, 수요가 40으로 줄어들어 버린 상황인 것이죠. 정부에서는 괜찮다고 하는데... 정부에서 큰 문제가 없으며 대책을 마련한다고 하고 있지만, 정부의 부실 규모 평가가 현장의 실제 상황과는 괴리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또한 현재 내고 있는 정책들은 모두 건설사와 금융사 같은 기업을 위한 대책이지, 실제 수요자인 국민들을 위한 대책은 부족하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전세사기 당했다면 개인 회생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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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전세사기 사건이 정말 많이 터지는데요. 사실 당하고 나면 현재로서는 피해자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 중 하나로 개인 회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개인 회생이란 개인 회생 이란 내 보유 자산보다 채권자들에게 갚아야할 돈이 더 큰 경우, 일정 기간 동안 매달 일정 금액을 변제하면 내 빚을 없애주는 제도입니다. 개인 회생 신청은 법원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 변제 계획안을 제출해야 되고, 이를 법원에서 심사하여 개인 회생이 가능한지 알려줍니다. 그 후로는 절차대로 진행이 됩니다. 또한 전세 사기를 당한 피해자의 개인 회생은 이번에 변제 기간이 단축되어 기존 36개월에서 24개월만 변제를 하면 됩니다. 매달 얼마를 내야 하나? 그렇다면 매달 얼마를 내게 되는 걸까요? 그건 내 월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 모두입니다. 즉 얼마를 벌든 최저생계비를 제외하고 남은 금액 모두 채무금 변제에 쓰입니다. 위 표와 같이 1인 가구인데 300만 원을 번다면, 최저생계비 133만 원을 제외한 167만 원이 매월 변제 금액이 됩니다. 개인 회생 단점 내 자산도 안 팔고 빚 탕감해 주면 무조건 신청해야겠다고 생각하실 분들도 계실 텐데요. 네, 맞습니다. 만약 빚을 갚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당장 고려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개인 회생을 하면 신용카드 사용이 불가능 하고, 신규 대출도 불가능 하며, 사업자이신 경우 사업상 보증서 발급이 제한된다는 점만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