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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 자영업자라면 성실신고 확인제도 꼭 알고 가세요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의 수입이 있는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무전문가의 확인을 받아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사업자의 성실한 세금 신고를 유도하고, 세무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 기준 해당 연도의 수입금액이 아래 기준을 충족하는 개인사업자가 대상입니다:​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등 기타 업종: 수입금액 15억 원 이상​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제외), 운수업, 정보통신업 등: 수입금액 7.5억 원 이상​ 부동산 임대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등: 수입금액 5억 원 이상​ ​수입금액에는 간주임대료, 판매장려금, 신용카드 세액공제액 등이 포함됩니다.  의무 사항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해당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 세무전문가의 확인을 받은 '성실신고확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혜택 신고·납부기한 연장 :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기한이 기존 5월 31일에서 6월 30일로 1개월 연장됩니다. ​ 세액공제 :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성실신고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60%를 한도로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며, 최대 120만 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사업자가 지출한 의료비와 교육비에 대해 지출금액의 15%를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월세 세액공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사업자가 지급한 월세액의 15%를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며, 공제 한도는 750만 원입니다.  주의사항 가산세 부과 :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산출세액의 5%와 수입금액의 0.02% 중 큰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세무조사 가능성 :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

2025년 영세업체, 중소업체 카드 수수료 인하

 2025년 2월 14일부터 영세업체와 중소업체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일이 최대 0.1%p 인하됩니다. 얼마나 인하되나요? 연 매출에 따라 최대 0.1%p가 인하됩니다. 매출 구간 (단위: 원) 기존 수수료율 인하 수수료율 3억 이하 0.5% 0.4% 3억 ~ 5억 1.1% 1% 5억 ~ 10억 1.25% 1.15% 10억 ~ 30억 1.5% 1.45% 적용 대상 및 추가 혜택 카드 가맹점으로 등록된 영세·중소업체 및 결제대행업체(PG) 하위 가맹점 이 대상이며, 택시 사업자 도 포함됩니다. 또한, 2024년 하반기에 신규 등록된 약 16만 개 가맹점은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가맹점 수수료율이 적용된 거래에 대해 우대 수수료율이 소급 적용되며, 약 37만 원이 환급됩니다.  환급 대상은 해당 기간 중 개업한 가맹점 이라면, 현재 폐업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신청방법 신청은 별도로 진행하실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