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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 구민 여러분 무료 법률 세무 상담 지원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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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동래구에서는 구민들을 위해 무료 법률 및 세무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이 상담실은 매월 둘째, 넷째 수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열리며, 부산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와 동래구 마을 세무사가 순번제로 상담을 진행합니다. 동래구 구민 무료법률 세무상담 신청 방법 상담은 동래구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이 있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사전 예약이 필요 합니다. 예약은 전화(법률 상담: 051-550-4035, 세무 상담: 051-550-4185)나 동래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고, 방문 상담도 지원됩니다. 상담 신청하기 상담 내용 상담 내용은 부동산 전세 사기, 손해배상 등 민사 문제, 행정 처분 및 조세 관련 행정 소송, 혼인·이혼·상속 등 가사 소송, 그리고 민생 침해(대출 사기, 신용카드 문제 등)나 인권 침해와 같은 주민 생활 전반에 걸친 다양한 주제를 다룹니다. 민사 소송 관련 사항 부동산 전세사기 피해 손해배상 문제 행정 소송 관련 사항 행정처분 문제 조세 관련 분쟁 가사 소송 관련 사항 혼인 및 이혼 문제 상속 관련 문제 민생침해 분야 대부업 관련 문제 신용카드 관련 문제 다단계 관련 문제 취업사기 문제 전자상거래 관련 문제 인권 침해에 관한 내용 기타 주민생활 전반에 관련된 법률 문제 운영 시간 및 비용 모든 상담은 무료로 제공되며, 매월 둘째와 넷째 수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운영됩니다. 당일 접수는 불가하오니, 상담을 원하실 경우 반드시 사전 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서비스는 구민들의 법률적 권익을 보호하고,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률 및 세무 문제 해결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 3월이 되면 이거 꼭 하셔야 됩니다 |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대행 서비스

 해외 주식에 투자하여 돈을 버신 분들이라면 3월에서 4월 사이 에 무조건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대행 서비스' 신청하셔야 됩니다. 안 하시면 직접 수기로 일일이 적어서 세금 신고하셔야 됩니다.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대행 서비스 국내 코스피, 코스닥이 아닌 미국이나 일본, 베트남 등 해외주식에 투자 하고 계시다면, 수익에서 25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발생 합니다.  그런데 양도소득세는 매년 5월에 직접 홈택스에서 양식에 따라 전년도 매매 내역을 모두 입력해서 신고를 해야 되는데요. 매매 건 수가 별로 없다면 상관없지만, 매매 건 수가 많다면 이걸 하나 하나 입력해야 되는 것이 여간 불편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증권사에서는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대행 서비스 를 신청 받고 있습니다. 매년 3월 ~ 4월 정도에 신청 을 받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이용하고 계신 증권사에서 세무대행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주의할 점 다만, 여러 증권사를 이용하고 계신 경우에는 조심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개별 증권사에서 250만원의 수익이 있어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올 한 해 해외주식으로 250만원 이상의 수익을 벌어들였지만, 증권사 개별로 봤을 때 250만원을 넘기지 못했다면 이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대행 서비스를 신청하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 증권사를 이용하고 계신데 양도세를 내야되는 상황이라면 연말에 한 증권사에서 250만원 이상의 수익을 실현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서울시 영세납세자 지방세 불복업무 지원 정책 | 지원대상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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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 가 나와서 봤더니 생각했던 금액과 차이가 큰데 어떻게 할지 몰라 고민이신 분들 계시죠? 전문 세무사에게 맡기면 쉽게 해결될 텐데, 매출이 아직 작아서 세무사를 선임하기엔 부담스럽고요. 그런 분들을 위해 서울시에서 세무대리인을 무료로 지원 해 주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청구된 지방세에 불만족하여 이의 신청(불복청구)을 하고 싶은 납세자 분들 중 청구·신청 세액이 1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소득급액이 배우자를 포함하여 5천만 원 이하여야 하며, 재산이 5억 원을 넘으면 안됩니다. 청구·신청 세액 - 1천만 원 이하 종합소득급액 - 5천만 원 이하(배우자 포함) 소유재산가액 - 5억 원 이하(배우자 포함, 부동산 / 회원권 / 자동차 등) 개인 사업자만 신청 가능 신청 방법 위 조건에 해당되는 분들 중 무료 세무 대리인을 지원 받고 싶으시다면 아래 서울시ETAX 홈페이지 에서 지방세 확인 후 ' 이의 신청'을 먼저 해주셔야 합니다. 신청을 하셨다면 지자체로 부터 세무 대리인 지원 제도에 대해 안내를 받고 신청서를 작성하여  아래 주소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우편: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9층 세제과  이메일: smlee235@seoul.go.kr 신청서는 아래 링크를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서 받기 신청이 완료되면 7일 이내로 선정대리인 지정 통보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선정된 세무 대리인을 통해 불복업무를 대리 수행하시면 됩니다. 절차가 까다롭지 않습니다. 조건에 해당이 되신다면 꼭 도움을 받으셔서 지방세 불복업무 잘 마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