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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도 인건비로 비용처리가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로 일하는 직원"이어야 하고, 일반 직원과 똑같이 급여·4대보험·세금처리를 해야 인건비로 인정됩니다. 원칙: 가족 인건비도 인정됩니다 배우자·부모·자녀 등 가족이라도 실제로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면 인건비(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단, 가족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기 때문에 국세청이 근로 실재 여부와 급여 수준을 일반 직원보다 훨씬 엄격하게 검토합니다. 인건비로 인정받으려면 꼭 필요한 4가지 실제 근로 및 업무 관련성 출퇴근 기록, 업무분장표, 메시지·메일 등으로 실제로 일했다는 흔적을 남겨야 합니다. 근거 자료가 없으면 세무조사 시 가장 먼저 문제가 됩니다.  적정 급여 수준 같은 업무를 하는 일반 직원이나 시중 시급·연봉과 비슷한 수준이어야 합니다. 과도하게 높은 급여는 그 초과분에 대해 비용 부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정식 급여 및 세금 신고 급여대장 작성, 계좌이체 지급, 매달 원천징수 신고(다음 달 10일까지), 지급명세서 제출 등을 일반 직원과 동일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4대보험 처리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은 기본입니다. 다만 고용보험의 경우, 사업주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은 원칙적으로 피보험자격 취득이 제한됩니다. 산재보험은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인정되면 가입이 가능하지만, 마찬가지로 특수관계인 여부에 따라 실무상 확인이 필요합니다. 4대보험 처리 방식은 가족 관계와 고용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꼭 주의하세요 실제로 일하지 않는데 가족 이름만 올려 급여를 지급하거나, 생활비·용돈을 급여로 위장하면 세무조사 시 필요경비 부인은 물론 증여세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사업자 본인의 급여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본인을 제외한 가족(배우자, 부모, 자녀 등)이 요건을 갖춰 근무한다면 인건비로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몰라서 더 내는 프리랜서 세금 절세 방법

  요즘 프리랜서 형태로 아니면 회사를 다니더라도 외주를 받아 부업을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보통 사업을 하시던 게 아니라면 필요 경비 사용 내역 기록하는 것을 모르실 겁니다. 세금 차이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꼭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프리랜서 절세 방법 요즘 정규직이 아니라 프리랜서 형태로 근무를 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프리랜서는 일종의 개인 사업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해하시기 쉽습니다. 개인 사업자 혹은 법인 사업자의 경우 직원들의 식비나 업무상 필요한 항목들에 사용한 금액을 경비청구하여 세금을 감면 받고 있습니다. 프리랜서도 동일하게 업무상 사용된 금액에 대해 경비청구를 통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얼마까지 인정될까? 경비로 인정되는 금액의 한도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다만, 단순경비율을 적용했을 때 올해 수입이 7500만 원 미만인 경우 소득의 약 60~70%까지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세부 항목을 보자면, 1인 사업자는 식비가 경비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프리랜서도 동일하게 식비는 경비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 외 교통비, 광고비, 차량유지비,소모품비, 도서구입비, 통신비 등은 지출 경비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단, 실질적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지출 증빙을 하여야 되기 때문에 세무사에게 세무 대행을 맡기시거나 직접 장부를 작성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사용하시는 사업용 카드를 홈택스에서 등록해 놓으시면 자동으로 사용내역이 잡히기 때문에 정리할 때 훨씬 더 편리하게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