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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부부 공동명의 vs 단독명의 뭐가 더 유리할까?

 곧 결혼 예정이신 분들이거나 집을 구매하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부부 공동명의로 집을 구매하는 것에 대해 고민하고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집 공동명의와 단독명의 중 어떤 것이 더 유리할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는 양도 차익에 매겨지는 세금인데요. 양도 차익이란  집을 팔 때 산 가격 대비 팔 때의 차익입니다. 이러한 양도소득세는  과세표준에 따른 양도세율에 따라 세금이 정해지게 됩니다. 과세표준 세율 5억 초과 42%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0%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8% 8,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35%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1,200만원 이하 6% 조금 더 정확한 양도소득세가 궁금하다면 아래 홈택스 양도소득세 계산기를 이용해 보세요. 양도소득세 계산기 양도소득세의 경우 부부 공동명의로 집을 사는 것이 훨씬 더 유리 합니다. 예를 들어 양도차익으로 1억을 번 경우 750만 원의 세금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단독명의 공동명의 과세표준 1억원 각 5천만원 세율 35% 15% 양도소득세 총 2,050만원 총 1,300만원(각 650만원) 종합부동산세 다음으로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고려를 해보셔야 하는데요. 종합부동산세는 1주택자 기준 공시지가가 12억원을 넘는 경우에 부과가 됩니다. 만일 보유하신 집의 공시지가가 16억원이라고 한다면, 단독명의의 경우 매년 약 92만원의 세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공동명의로 소유한 경우 각각 8억원의 공시지가를 소유한 것으로 종합부동산세는 발생하지 않으며 재산세만 붙게 됩니다. 월세를 받는다면, 소득세 공동명의에 대해 고려하실 때 하나 더 고려하실 부분은 월세에 대한 소득세입니다. 공동명의로 집을 소유한 경우 월세로 받는 소득이 둘로 나뉘기 때문에 종합과세가 아닌 분리과세로 잡혀 세율이 훨씬 낮아지게 됩니다.  다만 외벌이 가구의 경우...

해외 주재원 나가시는 분들 이거 안 하면 진짜 큰 일 납니다

  해외 주재원 나가시는 분들도 매년 세금 신고를 하셔야 되는데, 은근히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세금을 내지 않더라도 신고는 하셔야만 나중에 가산세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해외 근무 시 종합소득세 신고 해외에 주재원으로 가게 되더라도 반드시 세금 신고를 하셔야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해외에 나가 일을 하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꼭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물론 거주하고 있는 국가와 우리나라의 조세조약에 따라 세금을 어디에 내는지가 결정됩니다. 또한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해당 소득에 대해 외국에서 세금을 냈다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종합소득세는 홈택스 혹은 모바일 어플인 손택스에서 해당 기간(5월 1일부터 31일)에 손쉽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기간에 홈페이지나 어플에 들어가시면 바로가기 배너가 뜨기 때문에 찾을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