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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연령 확대

 2025년 2월 23일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의 나이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 됩니다. 주요 변경 사항 대상 자녀 연령 확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활용: 육아휴직 기간 중 미사용 기간은 두 배로 가산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추가로 사용 가능 최소 사용 기간 단축: 분할 사용 시 최소 사용 기간이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되어 방학 등 단기적 돌봄 수요에도 대응 가능 이러한 변경으로 근로자들은 자녀가 만 13세 생일 전날 또는 중학교 1학년이 되기 전날까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3. 이 제도를 통해 최대 3년까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일과 가정의 균형을 더욱 효과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2025년 육아 휴직 급여 기준 이렇게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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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육아 휴직 쓰셔야 하는 분들 혹은 쓸 예정이신 분들에게 희소식이 있습니다. 현행에서 7가지 정도가 크게 바뀌기 때문인데요. 2025년 1월 1일 부터 다음 내용들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급여 상한액 인상 150만 원이었던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이 25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물론 1년 동안 받는 모든 달의 급여가 250만 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1년 간 육아휴직 시 총 1,800만 원을 받게 되는데, 내년부터는 2,31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1~3개월 - 250만 원 4~6개월 - 200만 원 이후 - 160만 원 사후지급금 폐지 또 하나 중요한 변경 사항으로 사후지급금 폐지가 있습니다. 사후지급금은 육아휴직을 한 직원이 육아휴직 급여만 받고 복귀하지 않고 퇴사를 해버리는 경우 사업자측에 큰 피해가 오기 때문에 이를 어느 정도 예방하고자 급여의 25%를 주지 않고 복귀하면 지급을 하는 것인데요. 이러한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 됩니다. 그 외 변경 사항 급여 상한액 인상과 사후지급금 폐지 외에도 여러 변경 사항이 있을 예정인데요. 배우자의 출산휴가가 5일에서 20일로 늘어나고, 2주 간 쉴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이 신설 됩니다. 또한 2번에 나눠 사용할 수 있던 육아휴직 분할 횟수가 3회로 증가하여 회사 와 개인 상황에 맞춰 훨씬 더 유동적으로 근무 형태를 조절할 수 있게 됩니다. 동료들과 회사 눈치가 보여요... 그런데 이렇게 육아휴직을 변경하면 회사와 동료들의 눈치가 보인다고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이를 위해 육아휴직 대체 인력 채용 시 급여를 보조해 주는 지원금을 인상하고 업무를 분담하는 동료들에게 임금을 인상해 줄 수 있도록 업무분담 지원금도 신설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