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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연령 확대

 2025년 2월 23일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의 나이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 됩니다. 주요 변경 사항 대상 자녀 연령 확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활용: 육아휴직 기간 중 미사용 기간은 두 배로 가산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추가로 사용 가능 최소 사용 기간 단축: 분할 사용 시 최소 사용 기간이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되어 방학 등 단기적 돌봄 수요에도 대응 가능 이러한 변경으로 근로자들은 자녀가 만 13세 생일 전날 또는 중학교 1학년이 되기 전날까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3. 이 제도를 통해 최대 3년까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일과 가정의 균형을 더욱 효과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