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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가게 물품기부 세액 공제 당근마켓

요즘 당근마켓이나 중고나라 같은 플랫폼에서 잘 안 쓰는 물건 많이 판매하고 계시죠? 나는 잘 안 쓰는 물건이지만, 물건이 필요한 사람에게 돈을 받고 팔 수 있기 때문에 많이들 이용하실 텐데요. 아름다운 가게라는 곳에 이런 물건들을 기부하시고, 세액 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물론, 중고 거래에 비해 돈은 덜 받겠지만, 기부하는 보람도 느낄 수 있어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름다운 가게 아름다운 가게는 2002년부터 정부 지원 없이 봉사와 기부로 운영되고 있는 사회적 기업입니다. 수익의 70%를 힘드신 분들을 위해 지역사회에 환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부 방법 만약 아름다운 가게에 물건을 기부하고 싶으시다면, 직접 방문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주변에 아름다운 가게가 없으시다면 택배로도 기부가 가능합니다. 다만, 택배비는 선불로 직접 내주셔야 합니다. 추가로 일정 수량(세 박스) 이상의 물건을 기부하실 예정이시라면 방문 서비스를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쉬운 것은 아직까지 모든 지역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세제 혜택 아름다운 가게에 물건을 기부하는 것은 다른 일반 기부 방식과 동일한 공제율로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득의 최대 30% 이내 1000만 원 이하 금액 15% 1000만 원 초과 금액 30% 조금 어려우실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연봉 3000만 원인 근로자가 5000만원 어치의 물품을 아름다운 가게에 기부했다면, 받을 수 있는 세액 공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 다. 1000만 원 이하 금액 = 150만 원 1000만 원 초과 금액 = 1200만 원 합계 1350만 원 소득의 30% = 900만 원 최종 공제 금액 = 900만 원 단, 기부 금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이 가능하기 때문에 올해 기부금에 대한 세액 공제를 전부 받지 못하시더라도 나중에 추가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직장인 더 낸 세금 돌려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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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인 분들 우리가 더 낸 세금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손쉽게 폰으로 내야 될 세금보다 더 낸 것을 환급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알려드리겠습니다. 더 낸 세금 국세청 홈택스로 돌려받기 우선, 더 낸 혹은 덜 낸 세금이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겠죠? 그리고 나서 맞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면 신고 일까지 기다려야 하는데, 당장 돈을 받고 싶으실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통해서 더 낸 세금을 환급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용어가 생소하실 수 있으나 방법은 어렵지 않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방법 대로 따라하시면 쉽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더 낸 세금 환급 과정 핸드폰으로 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는데, 홈택스 어플인 손택스를 먼저 설치하셔야 합니다.  ※손택스 설치하러 가기(여기를 눌러주세요) 손택스 어플을 설치하시고 눌러보시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좌측 상단 두 번째 버튼을 눌러 로그인을 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셨다면 우측 상단에 있는 가로 막대기 세 줄 (≡) 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아래 전체메뉴 화면이 뜨실 거예요. 그 중에서 "납부·고지·환급" → "국세환급"  →  "국세환급금 찾기" 메뉴를 찾아서 눌러주세요. 위 화면이 뜨셨다면 이제 다 됐습니다. 환급금 찾기에 필요한 개인 정보를 모두 입력하시고 "조회하기"를 누르시면 결과가 나옵니다. 더 낸 세금이 있다고 조회가 된다면 경정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더 낸 세금을 돌려받기 위한 모든 절차가 끝났습니다. 손택스는 정부 기관인 국세청의 어플로 별도의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한 번씩 해보시고, 억울하게 더 내는 일이 없으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