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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에 따른 부동산 자산 관리와 활용법

 매년 납부해야 하는 보유세는 단순한 세금이 아니라 자산 운용 전략에서 매우 중요한 고정비용입니다. 특히 최근 몇 년 사이 공시가격 현실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보유세 부담이 커졌고, 이에 따라 자산 포트폴리오를 다시 점검하려는 움직임도 활발해졌습니다. 오늘은 보유세의 기본 개념부터 실거주와 비거주 목적에 따른 자산 관리 전략까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려 합니다. 보유세란 무엇인가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매년 내야 하는 세금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입니다. 재산세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7월과 9월에 나눠 납부하게 되며, 종부세는 일정 기준을 초과한 고가 부동산에 부과됩니다. 종부세는 개인이나 세대 기준으로 공시가격 합산이 6억 원(1세대 1주택자는 12억 원)을 넘는 경우 부과되며, 최근에는 세율 상승과 함께 부담도 더욱 커지는 추세입니다. 자산 포트폴리오 재구성으로 보유세 부담 줄이기 보유세가 부담스럽게 느껴진다면 먼저 부동산 자산 구성을 점검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다주택자는 종부세 부과 대상이 되기 쉬우므로, 1주택 위주의 포트폴리오로 재정비하거나 수익성이 낮은 자산을 매각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실거주 목적이 아니라면 공실 리스크나 유지비용 등을 고려해 수익률과 세금 부담을 비교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1세대 1주택 조건을 활용한 절세 전략 보유세뿐만 아니라 향후 양도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도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요건을 충족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의 세제 혜택을 최대한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 기간과 실제 거주 기간에 따라 최대 80%까지 공제가 가능하므로, 실거주 목적으로 장기 보유하는 경우 유리합니다. 임대수익으로 보유세를 상쇄하는 구조 만들기 보유세는 매년 발생하는 고정비용이기 때문에,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임대수익이 있다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전세보다는 월세로 전환하여 월 수익으로 보유세를 충당하는 방식도 한 가지 전략이 될...

아파트 매매 시 세금 종류

  부동산 사고 팔 때 모두 세금이 붙는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집을 처음 사고 파시는 경우 잘 모르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사고 팔 때 붙는 기본적인 세금의 종류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세금의 종류 기본적으로 부동산을 사고 판다면, 3가지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취득세 보유세 양도소득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보유세는 보유 중일 때,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팔아서 이득을 봤을 때 내는 세금입니다. 얼마나 내야 될까? 취득세는 무주택자가 1개의 부동산을 구매한다면, 취득가의 1~3%의 세금을 내게 됩니다. 여기에는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6억원까지는 1%, 9억원까지는 1.01~2.99%, 9억원 초과는 3%의 비율로 부과가 됩니다. 다만, 다주택자의 경우 최대 13.4%까지 부과가 될 수 있습니다.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2가지로 나눠집니다. 재산세는 공시지가의 60%로 종합부동산세는 공시지가의 80%로 계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가 됩니다. 보유세의 경우 아래와 같이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6천만원 이하 - 0.1% 1억5천만원 이하 - 0.15% 3억원 이하 - 0.25% 3억원 초과 - 0.4% 종합부동산세도 마찬가지로 아래와 같이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3억원 이하 - 0.5% 6억원 이하 - 0.7% 12억원 이하 - 1% 25억원 이하 - 1.3% 마지막으로 양도소득세의 경우 매도 시 발생한 이익에 대해 부동산 보유 기간과 해당 시점의 보유 부동산 수에 따라 6~45%의ㅈ세금이 부과됩니다. 절세 노하우 1주택을 2년이상 보유한 후에 매도를 한다면 상당히 많은 세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9억 원 이하인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처리가 됩니다. 또한 매수와 매도 시점을 조절하는 것만으로도 세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 매수 시 6월 1일 이전에 매수를 했다면, 단 하루를 소유하더라도 1년치의 보유세를 내야합니다. 매매일은 계약일이 아닌 잔금을 모두 치른 날이 기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