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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 주택 청약 통장 자식에게 물려주세요

  이제는 더 이상 필요없는 주택 청약을 갖고 계시다면 자식에게 증여해 주시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다만, 상황별로 증여를 해주는 것보다 자녀가 이미 갖고 있는 통장을 유지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비교해 보시고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해 주세요. 내 청약 통장 증여 가능 여부 우선, 내 청약 통장이 양도(증여)가 가능한 것인지 상속만 가능한 것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2000년 3월 27일을 기점으로 구분이 됩니다. 2000년 3월 27일 이전에 통장을 만드신 분들만 양도가 가능 합니다.  이후에 만드신 분들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이라고 해서 공공분야와 민간분야 모두에 청약을 할 수 있는 통장을 만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만드신 분들은 청약 저축, 청약 예금, 청약 부금으로 나뉩니다. 각각 공공, 민간, 민간 85㎡에 청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명의 변경 시 이점 명의를 변경하게 되면 받을 수 있는 이점은 가입 기간과 납입 횟수 그리고 총액 입니다. 그 외 무주택 기간과 부양가족 수 등은 명의를 증여 받은 사람의 신청 시점의 상황으로 책정이 됩니다. 공공 분양은 납입 횟수와 총액을 보고, 민간 분양은 무주택 기간과 부양가족 수 그리고 가입 기간을 봅니다. 그래서 청약 저축을 증여해 준다면 명의를 받은 자녀는 공공 분양 시 납입 횟수와 총액을 그대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 예금이나 부금의 경우 가입 기간만 인정이 되고, 나머지 무주택 기간과 부양가족 수는 현재 신청자를 기준으로 달라지게 됩니다. 고려 사항 기존에 갖고 계신 청약 통장을 증여하실 때 고려해야 될 점은 증여 받을 자녀가 갖고 있는 청약 통장의 가입 기간과 납입 횟수 그리고 통장에 있는 금액을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금액이 증여세 공제 한도를 넘는다면 이 부분도 계산을 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