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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증여 재산평가 잘 받는 방법

 상속 및 증여 재산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는 세법에 따른 평가 원칙을 이해하고, 적절한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는 상속·증여 재산 평가를 효과적으로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상속·증여 재산 평가의 기본 원칙 1. 평가 기준일 상속재산은 피상속인의 사망일(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증여재산은 증여일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2. 평가 방식 원칙적으로 시가로 평가하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준시가를 적용합니다. 시가는 매매가액, 감정평가액, 경매·공매가액 등 정상적인 거래가격을 포함합니다. 상속·증여 재산 평가 잘 받는 방법 1. 시가 산정 가능한 자료 확보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매매가액, 감정평가 내역, 경매·공매 사례 등을 활용하여 시가를 산정합니다. 특히, 감정평가는 신뢰성 있는 기관에서 진행해야 하며, 10억 원 이상의 재산은 두 개 기관의 평균값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2. 감정평가 활용 감정평가는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유용하며, 공시지가보다 현실적인 가치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추후 양도소득세 절세를 위해 감정평가를 미리 받아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3. 신고 기한 준수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을 준수해야 합니다. 4. 전문가와 협력 세무사나 감정평가기관과 협력하여 재산의 정확한 가치를 산출하고 절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의사항 1. 공시지가와 시가 차이 공시지가와 실제 시가 간 격차가 클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특히 임야나 외곽 지역 부동산은 공시지가와 시가 차이가 클 수 있습니다. 2. 특례 규정 활용 저당권 설정된 재산은 채권액과 시가 중 더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특례 규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 재산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는 정확한 자료 준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