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영세납세자 지방세 불복업무 지원 정책 | 지원대상 신청방법

지방세 가 나와서 봤더니 생각했던 금액과 차이가 큰데 어떻게 할지 몰라 고민이신 분들 계시죠? 전문 세무사에게 맡기면 쉽게 해결될 텐데, 매출이 아직 작아서 세무사를 선임하기엔 부담스럽고요. 그런 분들을 위해 서울시에서 세무대리인을 무료로 지원 해 주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청구된 지방세에 불만족하여 이의 신청(불복청구)을 하고 싶은 납세자 분들 중 청구·신청 세액이 1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소득급액이 배우자를 포함하여 5천만 원 이하여야 하며, 재산이 5억 원을 넘으면 안됩니다. 청구·신청 세액 - 1천만 원 이하 종합소득급액 - 5천만 원 이하(배우자 포함) 소유재산가액 - 5억 원 이하(배우자 포함, 부동산 / 회원권 / 자동차 등) 개인 사업자만 신청 가능 신청 방법 위 조건에 해당되는 분들 중 무료 세무 대리인을 지원 받고 싶으시다면 아래 서울시ETAX 홈페이지 에서 지방세 확인 후 ' 이의 신청'을 먼저 해주셔야 합니다. 신청을 하셨다면 지자체로 부터 세무 대리인 지원 제도에 대해 안내를 받고 신청서를 작성하여 아래 주소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우편: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9층 세제과 이메일: smlee235@seoul.go.kr 신청서는 아래 링크를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서 받기 신청이 완료되면 7일 이내로 선정대리인 지정 통보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선정된 세무 대리인을 통해 불복업무를 대리 수행하시면 됩니다. 절차가 까다롭지 않습니다. 조건에 해당이 되신다면 꼭 도움을 받으셔서 지방세 불복업무 잘 마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