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주식 증여 후 바로 매도 가능할까
해외 주식 투자 시 양도세 절세를 위해 배우자와 가족에게 증여를 하는 방법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금투세가 시행 되어 1년 내 매도하게 되면 매수금액이 주식을 준 사람이 구매한 금액으로 잡히게 되어 증여를 하기 전과 동일한 양도세가 부과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금투세 시행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해외 주식 배우자 증여 해외 주식 투자 시, 배우자에게 6억 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어 투자 금액이 큰 분들이 많이 고려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배우자 외에도 직계 가족은 5천만 원, 형제자매는 1천만 원 등 다양한 비과세 증여 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금투세와 해외 주식 증여 그런데 금투세 시행안에 따르면, 이렇게 증여받은 주식을 1년 이내에 매도할 경우, 증여받은 시점의 주가가 아닌 증여한 사람의 매수 가격으로 취득가액이 정해지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이는 해외 주식에 투자하시는 분들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이었는데요. 하지만 이번에 민주당이 금투세 시행 폐지를 발표하면서, 이러한 우려는 덜어도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