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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대전 당시 재일 한국인 원폭 피해자 지원 정책

 원폭 피해자 지원은 원자폭탄 투하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 및 그 유족들에게 다양한 차원의 도움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주요 지원 내용 진료보조비 지급 원폭 피해자에게 매달 10만 원의 진료보조비를 지급합니다. 단, 합천원폭피해자복지회관에 입소한 경우에는 매달 5만 원이 지급됩니다. 건강수첩 미소지자 지원 건강수첩을 소지하지 않은 원폭 피해자에게 진료비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합니다. 장제비 지급 원폭 피해자가 사망할 경우, 유족에게 장제비로 210만 원을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 본 지원 사업은 1945년 8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에 피폭된 후 귀국한 한국인 피해자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원 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한적십자사에 등록된 원폭 피해자. 일본 정부에서 인정한 원폭 피해자 등록증(건강수첩) 소지자. 대한적십자사에서 관리하는 원폭 피해자(건강수첩 미소지자 포함). 신청 방법 신청은 주한일본대사관에 방문하여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대사관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