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대전 당시 재일 한국인 원폭 피해자 지원 정책

 원폭 피해자 지원은 원자폭탄 투하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 및 그 유족들에게 다양한 차원의 도움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주요 지원 내용

  • 진료보조비 지급
    • 원폭 피해자에게 매달 10만 원의 진료보조비를 지급합니다.
    • 단, 합천원폭피해자복지회관에 입소한 경우에는 매달 5만 원이 지급됩니다.
  • 건강수첩 미소지자 지원
    • 건강수첩을 소지하지 않은 원폭 피해자에게 진료비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합니다.
  • 장제비 지급
    • 원폭 피해자가 사망할 경우, 유족에게 장제비로 210만 원을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

본 지원 사업은 1945년 8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에 피폭된 후 귀국한 한국인 피해자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원 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대한적십자사에 등록된 원폭 피해자.
  • 일본 정부에서 인정한 원폭 피해자 등록증(건강수첩) 소지자.
  • 대한적십자사에서 관리하는 원폭 피해자(건강수첩 미소지자 포함).


신청 방법

신청은 주한일본대사관에 방문하여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