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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부부 공동명의 vs 단독명의 뭐가 더 유리할까?

 곧 결혼 예정이신 분들이거나 집을 구매하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부부 공동명의로 집을 구매하는 것에 대해 고민하고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집 공동명의와 단독명의 중 어떤 것이 더 유리할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는 양도 차익에 매겨지는 세금인데요. 양도 차익이란  집을 팔 때 산 가격 대비 팔 때의 차익입니다. 이러한 양도소득세는  과세표준에 따른 양도세율에 따라 세금이 정해지게 됩니다. 과세표준 세율 5억 초과 42%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0%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8% 8,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35%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1,200만원 이하 6% 조금 더 정확한 양도소득세가 궁금하다면 아래 홈택스 양도소득세 계산기를 이용해 보세요. 양도소득세 계산기 양도소득세의 경우 부부 공동명의로 집을 사는 것이 훨씬 더 유리 합니다. 예를 들어 양도차익으로 1억을 번 경우 750만 원의 세금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단독명의 공동명의 과세표준 1억원 각 5천만원 세율 35% 15% 양도소득세 총 2,050만원 총 1,300만원(각 650만원) 종합부동산세 다음으로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고려를 해보셔야 하는데요. 종합부동산세는 1주택자 기준 공시지가가 12억원을 넘는 경우에 부과가 됩니다. 만일 보유하신 집의 공시지가가 16억원이라고 한다면, 단독명의의 경우 매년 약 92만원의 세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공동명의로 소유한 경우 각각 8억원의 공시지가를 소유한 것으로 종합부동산세는 발생하지 않으며 재산세만 붙게 됩니다. 월세를 받는다면, 소득세 공동명의에 대해 고려하실 때 하나 더 고려하실 부분은 월세에 대한 소득세입니다. 공동명의로 집을 소유한 경우 월세로 받는 소득이 둘로 나뉘기 때문에 종합과세가 아닌 분리과세로 잡혀 세율이 훨씬 낮아지게 됩니다.  다만 외벌이 가구의 경우...

부동산 살 때 팔 때 갖고 있을 때 내는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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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을 사고 팔 때 발생하는 세금에는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이하 종부세) , 양도소득세 (이하 양도세)입니다. 투자 계획을 세우거나 집을 구매하실 예정이라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집 살 때 우선 집을 사면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주택 보유 수와 조정지역 여부에 따라 세율이 정해집니다. 단, 농어촌특별세는 집의 전용면적이 85㎡을 초과한 경우에만 부과됩니다. 집 보유 중 집은 사고 팔 때뿐만 아니라 보유 중에도 세금이 부과되는데요. 2가지의 세금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부과되는 재산세와 공시지가가 12억이 넘는 집을 갖고 있을 때 부과되는 종부세가 있습니다.  공시지가 조회하기 그리고 재산세는 주택별로 따로 부과가 되고, 종부세는 보유한 모든 부동산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과세가 됩니다. 종소세는 계산식이 복잡하기 때문에 계산기 링크를 공유드리겠습니다. 아래 계산기에서 직접 계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종합소득세 계산하기 집 팔 때 마지막으로 부동산에 붙는 세금은 집을 팔 때 과세되는 양도세가 있습니다. 부동산은 살 때, 팔 때, 그리고 보유 중에도 세금이 계속 과세됩니다. 투자하시거나 실거주 할 집을 구하실 때도 잘 살펴보고 집을 구하셔서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