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로 전환하는 게 유리할까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 중 매출이 잘 나와서 세금을 많이 내다 보니 법인사업자로의 전환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과연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중 내 상황에 어떤 것이 더 좋을지 생각해 보시고 결정하시면 좋겠습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세금 종합소득세 법인세 세율 최대 45% 최대 24% 자금 개인 사용 제한 x 급여 - 6~45% 배당 - 15.4~20.9%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세금 차이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세금은 종류부터 다릅니다. 개인의 경우 종합소득세가 부과되지만, 법인은 법인세가 부과됩니다. 우선 아래 표를 통해 구간 별 세율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세금은 순이익 기준 금액입니다. 과세표준 금액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소득세율 법인세율 (순이익) ≤ 1,400만 원 6% 9% 1,400만 원 < (순이익) ≤ 5,000만 원 15% 5,000만 원 < (순이익) ≤ 8,800만 원 24% 8,800만 원 < (순이익) ≤ 1억5천만 원 35% 1억5천만 원 < (순이익) ≤ 2억 원 38% 2억원 < (순이익) ≤ 3억원 38% 19% 3억 원 < (순이익) ≤ 5억 원 40% 5억 원 < (순이익) ≤ 10억 원 42% 10억 원 < (순이익) ≤ 200억 원 45% 200억 원 < (순이익) ≤ 3천억 원 21% 3척억 원 < (순이익) 24% 개인 자금 사용 그러나 위 세금표만 놓고 비교를 하시면 안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회사 돈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나, 법인사업자의 돈을 사장이나 대표가 자유롭게 쓰게 된다면 '법인자금의 사적유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으로 전환 시 급여를 받거나 배당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때 해당 급여나 배당에 대해 각각 근로소득세(6~45%)와 배당소득세(15.4~20.9%)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가 부담해야 될 세금은 소득세 한 가지이지만, 법인사업자의 부담 세금은 법인세와 근로소득세, 배당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