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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중과세 유예 종료와 무주택자에게 미칠 영향

 다주택자 중과세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한 사람이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율을 대폭 인상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유예가 종료되면 전·월세 시장과 내 집 마련 여건 모두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되며, 무주택자들도 그 영향권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다주택자 중과세란? 1세대가 2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때, 기본 양도소득세율(6~45%)에 추가 세율이 부과됩니다.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포인트가 가산되며,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최고 세율이 82.5%에 달하는 강력한 규제입니다. 정부는 2022년 5월 10일부터 다주택자 중과세를 한시적으로 유예해왔으나, 이 조치는 2026년 5월 9일 종료될 예정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유예 재연장은 없다고 명확히 밝히면서 중과세율 부활은 사실상 확정되었습니다. 유예 종료가 무주택자에게 미치는 영향 단기적 영향 (2026년 5월 전후) 중과세 시행 전 3~6개월 동안 세금 부담을 회피하려는 다주택자들의 매물이 일시적으로 증가하며 가격 조정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시기는 무주택자들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한 가격에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의 창이 될 수 있습니다.  중장기적 영향 (2026년 5월 이후) 중과세가 본격 시행되면 다주택자들이 매도를 포기하고 보유 전략으로 선회하면서 매물이 급감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급 부족은 전세 가격과 매매 가격 동반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05년과 2018년 중과세 도입 당시에도 일시적 매물 출회 후 급매물이 소화되자 시장이 가파르게 반등한 사례가 있습니다. 무주택자가 주목해야 할 포인트 유예가 계속 연장된다면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지 않아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기회가 더욱 제한됩니다. 반대로 유예가 종료되면 단기적으로는 매물 증가의 기회가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임대 공급 축소와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으로 오히려 집값 상승 압력이 커질 수...

오래된 주택 청약 통장 자식에게 물려주세요

  이제는 더 이상 필요없는 주택 청약을 갖고 계시다면 자식에게 증여해 주시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다만, 상황별로 증여를 해주는 것보다 자녀가 이미 갖고 있는 통장을 유지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비교해 보시고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해 주세요. 내 청약 통장 증여 가능 여부 우선, 내 청약 통장이 양도(증여)가 가능한 것인지 상속만 가능한 것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2000년 3월 27일을 기점으로 구분이 됩니다. 2000년 3월 27일 이전에 통장을 만드신 분들만 양도가 가능 합니다.  이후에 만드신 분들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이라고 해서 공공분야와 민간분야 모두에 청약을 할 수 있는 통장을 만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만드신 분들은 청약 저축, 청약 예금, 청약 부금으로 나뉩니다. 각각 공공, 민간, 민간 85㎡에 청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명의 변경 시 이점 명의를 변경하게 되면 받을 수 있는 이점은 가입 기간과 납입 횟수 그리고 총액 입니다. 그 외 무주택 기간과 부양가족 수 등은 명의를 증여 받은 사람의 신청 시점의 상황으로 책정이 됩니다. 공공 분양은 납입 횟수와 총액을 보고, 민간 분양은 무주택 기간과 부양가족 수 그리고 가입 기간을 봅니다. 그래서 청약 저축을 증여해 준다면 명의를 받은 자녀는 공공 분양 시 납입 횟수와 총액을 그대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 예금이나 부금의 경우 가입 기간만 인정이 되고, 나머지 무주택 기간과 부양가족 수는 현재 신청자를 기준으로 달라지게 됩니다. 고려 사항 기존에 갖고 계신 청약 통장을 증여하실 때 고려해야 될 점은 증여 받을 자녀가 갖고 있는 청약 통장의 가입 기간과 납입 횟수 그리고 통장에 있는 금액을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금액이 증여세 공제 한도를 넘는다면 이 부분도 계산을 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