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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 10일부터 가능한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발급 방법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은 2025년 1월 10일부터 국내 체류 등록 외국인(만 14세 이상)이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디지털 신분증입니다. 실물 외국인등록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며, 다음 두 가지 방식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IC 외국인등록증 방식 조건: 전자칩(IC)이 내장된 신형 외국인등록증 소지자 절차: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하여 IC 외국인등록증 발급 신청 (발급 수수료 약 35,000원) IC 외국인등록증 수령 후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해당 등록증을 인식 앱 내 안내에 따라 안면 인증 등 본인 확인 절차 진행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발급 완료 장점: 스마트폰 교체나 앱 삭제 후에도 재방문 없이 앱에서 바로 재발급 가능 QR코드 방식 조건: 기존 외국인등록증 소지자 절차: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하여 QR코드를 발급받음 ‘모바일 신분증’ 앱을 통해 해당 QR코드를 촬영 안면 인증 등 본인 확인 절차 진행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발급 완료 단점: 스마트폰 변경이나 앱 삭제 시 재방문해야 함 주변 출입국·외국인관서 확인하기

주식 계좌 몇 개까지 만들 수 있을까

 주식 투자를 하려면 증권사에서 주식 계좌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관리하고 싶을 때는 주식 계좌를 더 만들 수 있을지 궁금하실 겁니다. 정답은 20일이라는 기간 제한이 있기는 하지만 계좌 수에 별다른 제한은 없다는 것입니다. 주식 계좌 개설 방법 핸드폰을 다루기 어려워 하시는 어르신들은 증권사 영업점에 방문하시어 계좌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다만, 금융사들이 오프라인 영업점을 줄여나가고 있어 근처에 영업점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때에는 간단하게 핸드폰에서 어플로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계좌 개수 제한 계좌를 여러 개로 나눠서 관리하고 싶다면, 추가로 계좌를 개설하면 됩니다. 단, 비대면 계좌 개설 시 20일 이내에는 추가로 개설할 수 없습니다. 보이스피싱 등의 피해를 입는 것을 예방하기 위함인데요. 만약 꼭 20일 이내에 여러 계좌를 만들고 싶으시다면, 영업점에 방문하시어 대면으로 계좌를 개설하시면 기간과 상관없이 여러 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단, 증권사마다 상이할 수 있습니다. 아무나 다 만들 수 있나 주식 계좌는 미성년자도, 무직자도 모두 만들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