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면, 정말 세금을 아낄 수 있을까?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런 고민이 들 수 있습니다. "지금은 개인사업자로 운영하고 있지만, 법인으로 전환하면 절세에 도움이 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조건만 맞는다면 법인 전환은 확실한 절세 전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전환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절세 효과와, 그 이유, 주의할 점까지 함께 정리해드릴게요.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과세 방식 비교 항목 개인사업자 법인인 과세 대상 종합소득세 법인세 세율 구조 6%~45% (누진세) 10%~25% (법인세율) 소득 인식 방식 대표자 본인의 소득 법인 자체의 수익에 과세 사업 관련 지출 처리 일부 제한 있음 비용 인정 범위 넓음 (법인카드 등) 개인사업자는 소득이 많아질수록 세금 부담이 급격히 커집니다. 예를 들어, 연 8,800만 원 초과 시 35~45%의 종합소득세 가 적용됩니다. 반면, 법인은 최대 25%의 법인세율 만 적용되므로, 소득이 많을수록 법인이 유리 해집니다. 대표이사 급여로 소득 분산 효과 법인에서는 대표가 받는 급여가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즉, 법인세 부담은 줄이고, 대표 개인은 근로소득자로 종합소득세보다 유리한 방식으로 과세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가족이 실제 근로를 하고 있다면, 배우자나 자녀에게도 정당한 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가족 구성원 간 소득 분산이 가능해져 전체 세부담을 낮추는 데 효과적입니다. 4대 보험과 퇴직금으로 절세 + 노후 준비 법인 대표는 근로자 신분으로 4대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건강보험료 부담이 줄어들고, 퇴직금도 법인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어 향후 퇴직소득공제 혜택도 누릴 수 있습니다. 즉, 현재는 절세 효과, 미래에는 노후 준비까지 가능한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다양한 비용 처리로 법인세 절감 법인은 사업 관련 지출의 비용 인정 범위가 훨씬 넓습니다. 예를 들면: 대표이사 명의의 법인 차량 유지비 업무용 접대비, 직원 교육비, 출장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