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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면, 정말 세금을 아낄 수 있을까?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런 고민이 들 수 있습니다. "지금은 개인사업자로 운영하고 있지만, 법인으로 전환하면 절세에 도움이 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조건만 맞는다면 법인 전환은 확실한 절세 전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전환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절세 효과와, 그 이유, 주의할 점까지 함께 정리해드릴게요.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과세 방식 비교 항목 개인사업자 법인인 과세 대상 종합소득세 법인세 세율 구조 6%~45% (누진세) 10%~25% (법인세율) 소득 인식 방식 대표자 본인의 소득 법인 자체의 수익에 과세 사업 관련 지출 처리 일부 제한 있음 비용 인정 범위 넓음 (법인카드 등) 개인사업자는 소득이 많아질수록 세금 부담이 급격히 커집니다. 예를 들어, 연 8,800만 원 초과 시 35~45%의 종합소득세 가 적용됩니다. 반면, 법인은 최대 25%의 법인세율 만 적용되므로, 소득이 많을수록 법인이 유리 해집니다. 대표이사 급여로 소득 분산 효과 법인에서는 대표가 받는 급여가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즉, 법인세 부담은 줄이고, 대표 개인은 근로소득자로 종합소득세보다 유리한 방식으로 과세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가족이 실제 근로를 하고 있다면, 배우자나 자녀에게도 정당한 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가족 구성원 간 소득 분산이 가능해져 전체 세부담을 낮추는 데 효과적입니다. 4대 보험과 퇴직금으로 절세 + 노후 준비 법인 대표는 근로자 신분으로 4대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건강보험료 부담이 줄어들고, 퇴직금도 법인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어 향후 퇴직소득공제 혜택도 누릴 수 있습니다. 즉, 현재는 절세 효과, 미래에는 노후 준비까지 가능한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다양한 비용 처리로 법인세 절감 법인은 사업 관련 지출의 비용 인정 범위가 훨씬 넓습니다. 예를 들면: 대표이사 명의의 법인 차량 유지비 업무용 접대비, 직원 교육비, 출장비 ...

새로운 법인 설립, 개인 자금 vs 기존 법인 자금, 어떤 게 유리할까?

  창업을 계획 중이라면, 자금 조달 방식은 가장 중요한 고민거리 중 하나일 겁니다. 특히 기존에 운영 중인 법인이 있다면, 그 자금을 활용해 새 법인을 만들지, 아니면 개인 자금을 투입할지 고민되기 마련이죠. 오늘은 개인 자금과 기존 법인 자금을 활용해 새 법인을 설립할 때 각각의 장단점을 비교해보겠습니다. 상황에 맞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핵심 포인트를 정리해드릴게요. 개인 자금으로 새 법인 설립하기 장점 1. 자금 운용의 자유 개인 자금은 제약 없이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가진 현금 5천만 원을 새 법인의 설립자본금으로 쓰고, 나머지 비용은 유동적으로 조절할 수도 있죠. 자금 집행에 있어서 빠른 의사결정이 가능하다는 점은 분명한 장점입니다. 단점 1. 자금 출처 소명이 필요할 수 있음 개인이 큰 금액을 사용하는 경우, 특히 부동산 취득 등과 관련이 있다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요구되고, 출처를 명확히 소명하지 못하면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금융 흐름에 대한 정부의 감시가 강화되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단점 2. 사업 실패 시, 개인 재산에 대한 위험 발생 개인 자금으로 설립한 법인이 실패할 경우, 그 손해는 고스란히 개인에게 돌아옵니다. 자칫하면 사업이 아닌 내 전 재산을 걸게 되는 셈이죠. 기존 법인의 자금으로 새 법인 설립하기 장점 1. 자금 조달이 더 수월 기존 법인의 자금을 활용하면 자본금 마련이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이미 자산이나 신용을 확보한 법인이기 때문에, 추가 대출이나 투자 유치도 상대적으로 쉬운 편이죠. 예를 들어, 기존 A 법인이 새 B 법인의 100% 모회사로 설립되면, B 법인은 초기부터 안정적인 자금 기반을 바탕으로 사업을 전개할 수 있습니다. 장점 2. 책임 범위가 제한적 (지분 한도) 법인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책임의 범위가 지분 한도 내로 제한된다는 점입니다. 즉, 설령 새로 만든 법인이 실패하더라도 기존 법인의 자산과 대표 개인의 자산은 별개로 보호...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는 게 유리할까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 중 매출이 잘 나와서 세금을 많이 내다 보니 법인사업자로의 전환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과연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중 내 상황에 어떤 것이 더 좋을지 생각해 보시고 결정하시면 좋겠습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세금 종합소득세 법인세 세율 최대 45% 최대 24% 자금 개인 사용 제한 x 급여 - 6~45% 배당 - 15.4~20.9%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세금 차이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세금은 종류부터 다릅니다. 개인의 경우 종합소득세가 부과되지만, 법인은 법인세가 부과됩니다. 우선 아래 표를 통해 구간 별 세율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세금은 순이익 기준 금액입니다.  과세표준 금액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소득세율 법인세율 (순이익) ≤ 1,400만 원 6% 9% 1,400만 원 < (순이익) ≤ 5,000만 원 15% 5,000만 원 < (순이익) ≤ 8,800만 원 24% 8,800만 원 < (순이익) ≤ 1억5천만 원 35% 1억5천만 원 < (순이익) ≤ 2억 원 38% 2억원 < (순이익) ≤ 3억원 38% 19% 3억 원 < (순이익) ≤ 5억 원 40% 5억 원 < (순이익) ≤ 10억 원 42% 10억 원 < (순이익) ≤ 200억 원 45% 200억 원 < (순이익) ≤ 3천억 원 21% 3척억 원 < (순이익) 24% 개인 자금 사용 그러나 위 세금표만 놓고 비교를 하시면 안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회사 돈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나, 법인사업자의 돈을 사장이나 대표가 자유롭게 쓰게 된다면 '법인자금의 사적유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으로 전환 시 급여를 받거나 배당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때 해당 급여나 배당에 대해 각각 근로소득세(6~45%)와 배당소득세(15.4~20.9%)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가 부담해야 될 세금은 소득세 한 가지이지만, 법인사업자의 부담 세금은 법인세와 근로소득세, 배당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