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면, 정말 세금을 아낄 수 있을까?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런 고민이 들 수 있습니다.

"지금은 개인사업자로 운영하고 있지만, 법인으로 전환하면 절세에 도움이 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조건만 맞는다면 법인 전환은 확실한 절세 전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전환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절세 효과와, 그 이유, 주의할 점까지 함께 정리해드릴게요.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과세 방식 비교

항목

개인사업자

법인인

과세 대상

종합소득세

법인세

세율 구조

6%~45% (누진세)

10%~25% (법인세율)

소득 인식 방식

대표자 본인의 소득

법인 자체의 수익에 과세

사업 관련 지출 처리

일부 제한 있음

비용 인정 범위 넓음 (법인카드 등)

개인사업자는 소득이 많아질수록 세금 부담이 급격히 커집니다. 예를 들어, 연 8,800만 원 초과 시 35~45%의 종합소득세가 적용됩니다.

반면, 법인은 최대 25%의 법인세율만 적용되므로, 소득이 많을수록 법인이 유리해집니다.


대표이사 급여로 소득 분산 효과

법인에서는 대표가 받는 급여가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즉, 법인세 부담은 줄이고, 대표 개인은 근로소득자로 종합소득세보다 유리한 방식으로 과세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가족이 실제 근로를 하고 있다면, 배우자나 자녀에게도 정당한 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가족 구성원 간 소득 분산이 가능해져 전체 세부담을 낮추는 데 효과적입니다.


4대 보험과 퇴직금으로 절세 + 노후 준비

법인 대표는 근로자 신분으로 4대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건강보험료 부담이 줄어들고, 퇴직금도 법인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어 향후 퇴직소득공제 혜택도 누릴 수 있습니다.

즉, 현재는 절세 효과, 미래에는 노후 준비까지 가능한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다양한 비용 처리로 법인세 절감

법인은 사업 관련 지출의 비용 인정 범위가 훨씬 넓습니다.

예를 들면:

  • 대표이사 명의의 법인 차량 유지비
  • 업무용 접대비, 직원 교육비, 출장비
  • 업무용 통신비, 사무실 운영비

이런 비용들을 법인카드로 증빙하면, 전부 비용으로 인정되어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가업 승계와 자산 이전에도 유리

법인은 지분 구조를 통해 가족에게 자산을 계획적으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에게 지분 일부를 미리 증여한 뒤, 배당이나 경영권 이전을 통해 자연스럽게 가업 승계가 이뤄질 수 있고, 상속세나 증여세 부담도 줄어듭니다.


법인 전환 시 주의할 점

법인 전환에는 분명한 장점이 있지만, 아래 사항들은 꼭 주의해야 합니다.

  • 법인 설립 비용과 매년 발생하는 세무/회계 수수료
  • 이중 과세 가능성 (법인세 + 대표에게 배당 시 소득세)
  • 대표이사 급여가 지나치게 높을 경우 비용 부인 가능성
  • 기존 사업용 자산(부동산, 차량, 재고 등)의 양도세 및 부가세 문제

이러한 요소들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으면, 오히려 세금이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전환 전에는 반드시 세무사나 회계사의 전문적인 상담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은 단순한 ‘사업자 형태 변경’이 아닙니다. 이는 사업의 확장, 자산관리 전략, 절세 및 승계 구조 설계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이 안정적인 매출을 내고 있고, 세금 부담이 커지고 있다면, 법인 전환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일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