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들어갈 때 등기부등본에서 확인해야 될 사항
지금 전세를 알아보고 계시다면 계약 전 꼭 '등기부등본'을 떼봐야 합니다. 전세 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법입니다. 표제부에서 봐야 될 사항 우선 등기부등본 첫 파트인 '표제부'에서는 집의 지번, 면적, 구조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정보들이 내가 계약하려는 집의 정보와 동일한지 비교를 해봐야 합니다. 등기접수일이 30년 전인데 15년 된 집이라고 해서 계약을 하는 것이라면 문제가 있겠죠? 갑구에서 봐야 될 사항 다음 '갑구' 파트에서는 집의 소유권을 확인해야 합니다. 가압류를 당했었는지, 압류를 당했거나 경매가 진행된 적은 없는지 등의 이력을 확인해야 합니다. 경매, 압류, 가압류 등의 이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이력이 다수 존재한다면 한번 살펴보고 가셔야 소중한 내 돈을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을구에서 봐야 될 사항 마지막 파트인 '을구'에서는 소유권 외의 권리사항이라는 항목을 유심히 살펴봐야 합니다. 근저당이라고 하여 집주인이 해당 집을 담보로 하여 받은 대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다고 해서 반드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닌데요. 이 근저당 비율이 지나치게 높다(집 매매의 70% 이상)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근저당권을 확인해야 하는데요. 이는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받은 대출을 갚지 못했을 때 경매가 이뤄진다면 그 권리를 받게 되는 순서입니다. 만약 내 순위가 뒷쪽에 위치해 있다면 경매에 부쳐졌을 때 내 몫은 없을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떼는 방법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 혹은 해당 어플을 통해 발급 받거나 열람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소정의 수수료가(열람 700원, 발급 1,200원) 부과됩니다. 등기부등본 열람하러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