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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들어갈 때 등기부등본에서 확인해야 될 사항

 지금 전세를 알아보고 계시다면 계약 전 꼭 '등기부등본'을 떼봐야 합니다. 전세 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법입니다. 표제부에서 봐야 될 사항 우선 등기부등본 첫 파트인 '표제부'에서는 집의 지번, 면적, 구조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정보들이 내가 계약하려는 집의 정보와 동일한지 비교를 해봐야 합니다. 등기접수일이 30년 전인데 15년 된 집이라고 해서 계약을 하는 것이라면 문제가 있겠죠? 갑구에서 봐야 될 사항 다음 '갑구' 파트에서는 집의 소유권을 확인해야 합니다. 가압류를 당했었는지, 압류를 당했거나 경매가 진행된 적은 없는지 등의 이력을 확인해야 합니다. 경매, 압류, 가압류 등의 이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이력이 다수 존재한다면 한번 살펴보고 가셔야 소중한 내 돈을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을구에서 봐야 될 사항 마지막 파트인 '을구'에서는 소유권 외의 권리사항이라는 항목을 유심히 살펴봐야 합니다. 근저당이라고 하여 집주인이 해당 집을 담보로 하여 받은 대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다고 해서 반드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닌데요. 이 근저당 비율이 지나치게 높다(집 매매의 70% 이상)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근저당권을 확인해야 하는데요. 이는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받은 대출을 갚지 못했을 때 경매가 이뤄진다면 그 권리를 받게 되는 순서입니다. 만약 내 순위가 뒷쪽에 위치해 있다면 경매에 부쳐졌을 때 내 몫은 없을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떼는 방법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 혹은 해당 어플을 통해 발급 받거나 열람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소정의 수수료가(열람 700원, 발급 1,200원) 부과됩니다. 등기부등본 열람하러 가기

전세사기 당했다면 개인 회생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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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전세사기 사건이 정말 많이 터지는데요. 사실 당하고 나면 현재로서는 피해자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 중 하나로 개인 회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개인 회생이란 개인 회생 이란 내 보유 자산보다 채권자들에게 갚아야할 돈이 더 큰 경우, 일정 기간 동안 매달 일정 금액을 변제하면 내 빚을 없애주는 제도입니다. 개인 회생 신청은 법원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 변제 계획안을 제출해야 되고, 이를 법원에서 심사하여 개인 회생이 가능한지 알려줍니다. 그 후로는 절차대로 진행이 됩니다. 또한 전세 사기를 당한 피해자의 개인 회생은 이번에 변제 기간이 단축되어 기존 36개월에서 24개월만 변제를 하면 됩니다. 매달 얼마를 내야 하나? 그렇다면 매달 얼마를 내게 되는 걸까요? 그건 내 월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 모두입니다. 즉 얼마를 벌든 최저생계비를 제외하고 남은 금액 모두 채무금 변제에 쓰입니다. 위 표와 같이 1인 가구인데 300만 원을 번다면, 최저생계비 133만 원을 제외한 167만 원이 매월 변제 금액이 됩니다. 개인 회생 단점 내 자산도 안 팔고 빚 탕감해 주면 무조건 신청해야겠다고 생각하실 분들도 계실 텐데요. 네, 맞습니다. 만약 빚을 갚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당장 고려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개인 회생을 하면 신용카드 사용이 불가능 하고, 신규 대출도 불가능 하며, 사업자이신 경우 사업상 보증서 발급이 제한된다는 점만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