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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도입 시 해외주식 투자자에게 오는 영향은?

 요즘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가 참 말이 많습니다. 일각에서는 해외주식에 투자하면 상관없는 것이 아니냐고 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해외주식 투자자에게도 달라지는 점이 있어 몇 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 세율 변경 올해 2024년까지는 해외 주식을 통해 수익을 번 경우 공제 금액인 250만 원을 제외한 수익에 대해 지방세를 포함하여 22%의 세금이 발생했었습니다. 즉, 1,250만 원의 수익이 발생하였다면 공제 금액을 제외한 1,000만 원에 대해 22%의 세금인 220만 원을 세금으로 납부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금투세가 시행 된다면 3억 원이 넘는 수익 에 대해서는 지방세를 포함하여 27.5%의 세금이 발생 하게 됩니다. 해외 주식을 통해 402,500,000원의 수익이 발생했다면 공제 금액을 제외한 수익 4억 원 중 3억 원까지는 22%의 세금이 나머지 1억 원에 대해서는 27.5%의 세금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2024년 기준: 8,800만 원 금투세 시행 시: 9,350만 원 주식으로 3억 넘게 벌면 부자가 아니냐고 하실 수 있겠지만, 그것은 단타로 수익을 내시는 분들에게 해당이 되는 말일 수 있습니다. 미국의 401K를 표방하며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10년, 20년 뒤에 수익 실현을 하실 텐데, 그때의 3억 원이라는 금액은 큰 금액이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해외 주식 배우자 증여 기존에 해외 주식에 투자하시는 분들 중 큰 금액을 굴리고 계신 분들에게는 "배우자 증여" 절세 방법이 익숙하실 겁니다. 배우자 간에는 10년 동안 6억 원의 증여를 해도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활용한 절세 방법입니다. 그래서 배우자에게 수익이 날 해외 주식을 증여해 주고, 즉시 매도하여 수익을 내는 방법을 통해 양도세를 절세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금투세가 시행되면 '배우자 증여 이월과세' 가 적용되어 증여를 받고 바로 매도 를 하면 본인이 처음 주식을 산 금액을 기준으로 취득가액이 결정 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