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도입 시 해외주식 투자자에게 오는 영향은?

 요즘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가 참 말이 많습니다. 일각에서는 해외주식에 투자하면 상관없는 것이 아니냐고 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해외주식 투자자에게도 달라지는 점이 있어 몇 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 세율 변경

올해 2024년까지는 해외 주식을 통해 수익을 번 경우 공제 금액인 250만 원을 제외한 수익에 대해 지방세를 포함하여 22%의 세금이 발생했었습니다. 즉, 1,250만 원의 수익이 발생하였다면 공제 금액을 제외한 1,000만 원에 대해 22%의 세금인 220만 원을 세금으로 납부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금투세가 시행된다면 3억 원이 넘는 수익에 대해서는 지방세를 포함하여 27.5%의 세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해외 주식을 통해 402,500,000원의 수익이 발생했다면 공제 금액을 제외한 수익 4억 원 중 3억 원까지는 22%의 세금이 나머지 1억 원에 대해서는 27.5%의 세금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 2024년 기준: 8,800만 원
  • 금투세 시행 시: 9,350만 원
주식으로 3억 넘게 벌면 부자가 아니냐고 하실 수 있겠지만, 그것은 단타로 수익을 내시는 분들에게 해당이 되는 말일 수 있습니다. 미국의 401K를 표방하며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10년, 20년 뒤에 수익 실현을 하실 텐데, 그때의 3억 원이라는 금액은 큰 금액이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해외 주식 배우자 증여

기존에 해외 주식에 투자하시는 분들 중 큰 금액을 굴리고 계신 분들에게는 "배우자 증여" 절세 방법이 익숙하실 겁니다. 배우자 간에는 10년 동안 6억 원의 증여를 해도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활용한 절세 방법입니다. 그래서 배우자에게 수익이 날 해외 주식을 증여해 주고, 즉시 매도하여 수익을 내는 방법을 통해 양도세를 절세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금투세가 시행되면 '배우자 증여 이월과세'가 적용되어 증여를 받고 바로 매도를 하면 본인이 처음 주식을 산 금액을 기준으로 취득가액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배우자에게 아무리 증여를 해줘도 매도를 바로 한다면 동일한 금액의 세금이 발생됩니다.

이월과세가 되지 않으려면 증여 받고 1년이 지난 후에 매도가 가능합니다. 물론 장기투자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여전히 유효한 절세 방법일 수 있습니다.

주식 투자자분들께서는 정부의 '금투세'에 대한 발표 내용을 계속해서 주목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내년에 시행이 되는 것으로 확정이 된다면 그동안 들고 계셨던 주식들의 비중을 잘 조절하시고, 배우자에게 증여를 2024년 내에 하는 것도 세금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