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피하려면 등기부등본만 보면 안 됩니다 | 전세 사기 예방 수칙
전세 계약하실 때 등기부등본만 보시면 안 됩니다. 최소한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 확정일자 부여 현황, 국세 및 지방세 납세 증명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이 4가지 정보도 함께 확인을 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 등기부등본을 봐야 된다고 해서 막상 700원 주고 서류를 떼보면, 뭘 확인해 봐야 하는지 막막 하실 겁니다. 전세 계약 시 등기부등본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살펴볼 사항은 소유권, 근저당권 그리고 임차권 등기입니다. 갑구 항목에서는 소유권 확인 을 해야 합니다.집주인이랑 계약을 해야되는데 다른 사람과 계약을 하면 안 되겠죠. 만약 대리인과 계약을 진행 중이라면 위임장과 집주인의 인감증며서 그리고 대리인의 신본증을 확인 후에 진행해야 합니다. 을구에서는 근저당권 을 확인하시면 되는데요. 집을 담보로 하는 대출을 확인하시는 겁니다. 대출이 있을 수는 있으나 보통 집값의 70%가 넘는 경우 안전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임차권 등기 내역을 보셔야 합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 내역을 보시면 되는데, 간단히 말해 내 전에 살던 세입자가 전세금을 못 받은 내역이 있는지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보다 앞선 권리들 확인 그리고 보셔야 될 것은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와 확정일자 부여 현황입니다. 각각 나보다 먼저 계약한 세입자가 있는지, 선순위 보증금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확정일자를 받고 다음 날부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라고 하는 내 권리가 생기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는 주민센터에 방문해야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부여 현황은 인터넷으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세금 미납 및 기타 사항 마지막으로 국세 및 지방세에 대한 납세 증명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특히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서는 권리 관계라든지 등기부등본에 공시되지 않은 사항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적어도 위 5가지 서류는 반드시 살펴보시고, 고통스러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