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줄이는 꿀팁: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공제 알아보기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 바로 세액공제와 소득공제를 활용하는 건데요.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이 대표적인 공제 항목입니다. 어떤 비용이 공제 대상인지, 한도는 얼마인지 정리해 드릴게요. 의료비 세액공제: 아플 때 쓴 돈 돌려받기 공제 대상 본인, 부양가족(배우자, 나이·소득 요건 충족 시)의 의료비. 병원비, 약값, 의료기기 구입비(안경, 보청기 등) 미용 목적(성형수술 등)은 제외, 난임 시술비는 포함 공제 한도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연간 최대 700만 원 총 급여 7,000만~1억 2,000만 원: 최대 500만 원 총 급여 1억 2,000만 원 초과: 최대 300만 원 공제율 총 급여에서 의료비의 3%를 뺀 금액에 대해 15% 세액공제 (장애인 관련 의료비는 20%) 예시 연봉 5,000만 원, 의료비 500만 원 썼다면: 5,000만 원 × 3% = 150만 원 공제 대상 = 500만 원 - 150만 원 = 350만 원 세액공제 = 350만 원 × 15% = 52만 5,000원 교육비 세액공제: 배움에 투자한 비용 공제 대상 본인 및 부양가족(나이·소득 요건 충족)의 교육비. 유치원, 초·중·고·대학 등록금 교복, 급식비, 학원비(초·중·고생 한정), 도서구입비(일부 조건 충족 시) 본인 교육비는 근로자만 공제 가능 공제 한도 유치원·초·중·고: 1인당 연 700만 원 대학생: 1인당 연 900만 원 본인 교육비: 한도 없음 공제율 15% 세액공제 예시 자녀 학원비 500만 원 썼다면: 세액공제 = 500만 원 × 15% = 75만 원 기부금 세액공제: 나눔의 기쁨, 세금 혜택까지 공제 대상 법정기부금(국가·지자체 등), 지정기부금(공익단체 등) 현금, 물품 기부 모두 포함 개인 간 기부는 제외 공제 한도 연 소득의 100%까지 공제 가능 (2025년 기준, 한도 상향 조정 반영) 법정기부금: 전액 공제 지정기부금: 연 소득의 30% 초과분은 이월 공제(5년 내) 공제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