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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에 따른 부동산 자산 관리와 활용법

 매년 납부해야 하는 보유세는 단순한 세금이 아니라 자산 운용 전략에서 매우 중요한 고정비용입니다. 특히 최근 몇 년 사이 공시가격 현실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보유세 부담이 커졌고, 이에 따라 자산 포트폴리오를 다시 점검하려는 움직임도 활발해졌습니다. 오늘은 보유세의 기본 개념부터 실거주와 비거주 목적에 따른 자산 관리 전략까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려 합니다. 보유세란 무엇인가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매년 내야 하는 세금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입니다. 재산세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7월과 9월에 나눠 납부하게 되며, 종부세는 일정 기준을 초과한 고가 부동산에 부과됩니다. 종부세는 개인이나 세대 기준으로 공시가격 합산이 6억 원(1세대 1주택자는 12억 원)을 넘는 경우 부과되며, 최근에는 세율 상승과 함께 부담도 더욱 커지는 추세입니다. 자산 포트폴리오 재구성으로 보유세 부담 줄이기 보유세가 부담스럽게 느껴진다면 먼저 부동산 자산 구성을 점검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다주택자는 종부세 부과 대상이 되기 쉬우므로, 1주택 위주의 포트폴리오로 재정비하거나 수익성이 낮은 자산을 매각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실거주 목적이 아니라면 공실 리스크나 유지비용 등을 고려해 수익률과 세금 부담을 비교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1세대 1주택 조건을 활용한 절세 전략 보유세뿐만 아니라 향후 양도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도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요건을 충족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의 세제 혜택을 최대한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 기간과 실제 거주 기간에 따라 최대 80%까지 공제가 가능하므로, 실거주 목적으로 장기 보유하는 경우 유리합니다. 임대수익으로 보유세를 상쇄하는 구조 만들기 보유세는 매년 발생하는 고정비용이기 때문에,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임대수익이 있다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전세보다는 월세로 전환하여 월 수익으로 보유세를 충당하는 방식도 한 가지 전략이 될...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면, 정말 세금을 아낄 수 있을까?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런 고민이 들 수 있습니다. "지금은 개인사업자로 운영하고 있지만, 법인으로 전환하면 절세에 도움이 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조건만 맞는다면 법인 전환은 확실한 절세 전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전환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절세 효과와, 그 이유, 주의할 점까지 함께 정리해드릴게요.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과세 방식 비교 항목 개인사업자 법인인 과세 대상 종합소득세 법인세 세율 구조 6%~45% (누진세) 10%~25% (법인세율) 소득 인식 방식 대표자 본인의 소득 법인 자체의 수익에 과세 사업 관련 지출 처리 일부 제한 있음 비용 인정 범위 넓음 (법인카드 등) 개인사업자는 소득이 많아질수록 세금 부담이 급격히 커집니다. 예를 들어, 연 8,800만 원 초과 시 35~45%의 종합소득세 가 적용됩니다. 반면, 법인은 최대 25%의 법인세율 만 적용되므로, 소득이 많을수록 법인이 유리 해집니다. 대표이사 급여로 소득 분산 효과 법인에서는 대표가 받는 급여가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즉, 법인세 부담은 줄이고, 대표 개인은 근로소득자로 종합소득세보다 유리한 방식으로 과세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가족이 실제 근로를 하고 있다면, 배우자나 자녀에게도 정당한 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가족 구성원 간 소득 분산이 가능해져 전체 세부담을 낮추는 데 효과적입니다. 4대 보험과 퇴직금으로 절세 + 노후 준비 법인 대표는 근로자 신분으로 4대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건강보험료 부담이 줄어들고, 퇴직금도 법인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어 향후 퇴직소득공제 혜택도 누릴 수 있습니다. 즉, 현재는 절세 효과, 미래에는 노후 준비까지 가능한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다양한 비용 처리로 법인세 절감 법인은 사업 관련 지출의 비용 인정 범위가 훨씬 넓습니다. 예를 들면: 대표이사 명의의 법인 차량 유지비 업무용 접대비, 직원 교육비, 출장비 ...

필요경비를 활용한 절세 전략, 어떻게 해야 할까?

 사업을 하다 보면 수입도 중요하지만, 세금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느냐도 수익 못지않게 큰 영향을 줍니다. 특히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임대사업자라면 ‘필요경비’를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실질적인 세금 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필요 경비란? 필요경비는 말 그대로 수익을 얻기 위해 직접 사용된 비용을 말합니다. 즉, 사업이나 임대 활동 등에서 발생한 총수입금액에서 차감 가능한 비용으로, 이를 제대로 반영하면 과세표준이 줄어들어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는 구조입니다. 쉽게 말해, 1억을 벌었어도 그 중 4천만 원이 실제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지출이었다면, 1억 원 전체에 세금을 매기는 것이 아니라 6천만 원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되는 셈이죠. 절세를 위한 필요 경비 활용 전략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절세 전략은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지출을 놓치지 않고 정리하는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건 ‘무조건 많이 쓰기’가 아니라 업무와 관련된 지출을 증빙과 함께 정확히 정리하는 것입니다. 첫째, 지출 증빙은 반드시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 영수증 등 공적인 증빙이 있어야만 세무서에서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특히 가족 명의 카드보다 사업자 본인 명의의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둘째, 실제로 인정되는 경비 항목들을 잘 활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직원을 고용했다면 급여나 4대 보험료는 인건비로 인정되며, 사무실이나 창고를 임대했다면 임대료와 관리비도 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업무를 위해 구입한 프린터, 컴퓨터, 차량, 기계 등은 감가상각을 통해 장기적인 비용으로 나눠 반영할 수 있고, 프린터 잉크나 포장재, 박스 같은 소모품은 소모품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핸드폰 요금이나 인터넷 같은 통신비, 출장이나 납품 등의 이유로 발생하는 주유비, 통행료, 주차비 같은 교통비도 경비 처리 가능합니다. 거래처와의 식사나 선물 비용은 일정 한도 내에서 접대비로 인정되며, 업무 관련 세미나 수강비나 서적 구입 비용도...

고소득 자영업자라면 성실신고 확인제도 꼭 알고 가세요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의 수입이 있는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무전문가의 확인을 받아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사업자의 성실한 세금 신고를 유도하고, 세무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 기준 해당 연도의 수입금액이 아래 기준을 충족하는 개인사업자가 대상입니다:​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등 기타 업종: 수입금액 15억 원 이상​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제외), 운수업, 정보통신업 등: 수입금액 7.5억 원 이상​ 부동산 임대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등: 수입금액 5억 원 이상​ ​수입금액에는 간주임대료, 판매장려금, 신용카드 세액공제액 등이 포함됩니다.  의무 사항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해당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 세무전문가의 확인을 받은 '성실신고확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혜택 신고·납부기한 연장 :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기한이 기존 5월 31일에서 6월 30일로 1개월 연장됩니다. ​ 세액공제 :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성실신고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60%를 한도로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며, 최대 120만 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사업자가 지출한 의료비와 교육비에 대해 지출금액의 15%를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월세 세액공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사업자가 지급한 월세액의 15%를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며, 공제 한도는 750만 원입니다.  주의사항 가산세 부과 :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산출세액의 5%와 수입금액의 0.02% 중 큰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세무조사 가능성 :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

부담부증여를 활용하여 증여세 부담을 줄이는 방법

 부담부증여는 증여세 부담을 줄이는 효과적인 절세 전략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증여자가 특정 재산을 증여하면서 그 재산에 부과된 채무를 수증자(증여받는 사람)에게 함께 이전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 증여세 과세표준이 줄어들고, 결과적으로 세금 부담이 감소합니다. 아래는 부담부증여를 활용하여 증여세를 줄이는 방법과 유의사항입니다. 부담부증여를 통한 절세 방법 채무 공제를 통한 증여세 절감 부담부증여에서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을 공제합니다. 예를 들어, 시가 16억 원의 부동산을 8억 원의 채무와 함께 부담부로 증여하면, 증여세는 8억 원에 대해서만 부과됩니다. 이로 인해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이 낮아져 증여세가 크게 줄어듭니다. 양도소득세와의 조화 채무 부분은 유상 양도로 간주되어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양도소득세는 일반적으로 증여세보다 낮은 세율로 과세되므로, 전체적인 세금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활용 만약 증여자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면, 부담부증여 시 채무 부분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추가적인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부담부증여 시 유의사항 1. 채무의 실질적 승계 여부 부담부증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수증자가 해당 채무를 실제로 상환할 능력이 있어야 하며, 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국세청은 이후에도 채무 변제 여부를 추적하므로, 형식적인 승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2.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간의 특수성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에서는 세법상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시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거래하거나 형식적으로 채무를 설정하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3. 사후관리 및 신고 기한 준수 부담부증여 시에는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를 각각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기한을 놓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반드시 기한을 준...

새로운 법인 설립, 개인 자금 vs 기존 법인 자금, 어떤 게 유리할까?

  창업을 계획 중이라면, 자금 조달 방식은 가장 중요한 고민거리 중 하나일 겁니다. 특히 기존에 운영 중인 법인이 있다면, 그 자금을 활용해 새 법인을 만들지, 아니면 개인 자금을 투입할지 고민되기 마련이죠. 오늘은 개인 자금과 기존 법인 자금을 활용해 새 법인을 설립할 때 각각의 장단점을 비교해보겠습니다. 상황에 맞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핵심 포인트를 정리해드릴게요. 개인 자금으로 새 법인 설립하기 장점 1. 자금 운용의 자유 개인 자금은 제약 없이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가진 현금 5천만 원을 새 법인의 설립자본금으로 쓰고, 나머지 비용은 유동적으로 조절할 수도 있죠. 자금 집행에 있어서 빠른 의사결정이 가능하다는 점은 분명한 장점입니다. 단점 1. 자금 출처 소명이 필요할 수 있음 개인이 큰 금액을 사용하는 경우, 특히 부동산 취득 등과 관련이 있다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요구되고, 출처를 명확히 소명하지 못하면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금융 흐름에 대한 정부의 감시가 강화되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단점 2. 사업 실패 시, 개인 재산에 대한 위험 발생 개인 자금으로 설립한 법인이 실패할 경우, 그 손해는 고스란히 개인에게 돌아옵니다. 자칫하면 사업이 아닌 내 전 재산을 걸게 되는 셈이죠. 기존 법인의 자금으로 새 법인 설립하기 장점 1. 자금 조달이 더 수월 기존 법인의 자금을 활용하면 자본금 마련이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이미 자산이나 신용을 확보한 법인이기 때문에, 추가 대출이나 투자 유치도 상대적으로 쉬운 편이죠. 예를 들어, 기존 A 법인이 새 B 법인의 100% 모회사로 설립되면, B 법인은 초기부터 안정적인 자금 기반을 바탕으로 사업을 전개할 수 있습니다. 장점 2. 책임 범위가 제한적 (지분 한도) 법인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책임의 범위가 지분 한도 내로 제한된다는 점입니다. 즉, 설령 새로 만든 법인이 실패하더라도 기존 법인의 자산과 대표 개인의 자산은 별개로 보호...

창업하는 자녀에게 5억 원까지 증여세 없이 지원하는 방법

  창업을 준비하는 자녀에게 부모로서 든든한 지원군이 되고 싶으신가요? 하지만 자금을 지원하면 '증여세' 걱정부터 앞서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제도’입니다.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는 부모가 자녀의 창업자금을 최대 5억 원까지 증여세 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일반 증여 시 5천만 원까지만 비과세되지만, 이 제도를 활용하면 10배 이상인 5억 원까지도 증여세 부담 없이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 요건 1. 수증자(자녀)의 요건 만 18세 이상 ~ 34세 이하 또는 40세 미만이면서 창업일로부터 3년 이내의 자 2. 사업 요건 자녀가 영위하는 사업이 창업 범위에 해당해야 하며, 업종은 제조업, 건설업, 정보통신업, 과학기술 서비스업 등이어야 함 단, 부동산임대업, 유흥주점, 금융·보험업 등은 제외 증여 가능 금액 일반적으로 과세특례제도를 통해 최대 5억 원까지 증여가 가능합니다. 다만, 자녀가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최대 10억 원까지 증여가 가능합니다. 과세특례는 단 1회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세금은 정말 0원인가요? 기본적으로 5억 원까지는 증여세가 면제되지만, 과세특례세율 10%가 적용되어 5천만 원을 납부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이 세액은 10년간 분할 납부 가능하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100%까지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과 절차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신청서’ 제출 자녀는 증여받은 자금으로 1년 이내에 창업 또는 지분취득 필요 이후 사후관리 7년간 지속 (사업 유지 여부 등 확인) 유의할 점 용도 외 사용, 창업 미이행, 사후관리 미준수 시 👉 감면받은 세금 추징 + 가산세 부과 창업 업종이 제한적이므로 사업 계획 단계부터 꼼꼼한 검토 필요 문가의 도움을 받아 서류를 준비하는...

세금 줄이는 꿀팁: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공제 알아보기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 바로 세액공제와 소득공제를 활용하는 건데요.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이 대표적인 공제 항목입니다. 어떤 비용이 공제 대상인지, 한도는 얼마인지 정리해 드릴게요. 의료비 세액공제: 아플 때 쓴 돈 돌려받기 공제 대상  본인, 부양가족(배우자, 나이·소득 요건 충족 시)의 의료비. 병원비, 약값, 의료기기 구입비(안경, 보청기 등) 미용 목적(성형수술 등)은 제외, 난임 시술비는 포함 공제 한도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연간 최대 700만 원 총 급여 7,000만~1억 2,000만 원: 최대 500만 원 총 급여 1억 2,000만 원 초과: 최대 300만 원 공제율 총 급여에서 의료비의 3%를 뺀 금액에 대해 15% 세액공제 (장애인 관련 의료비는 20%) 예시 연봉 5,000만 원, 의료비 500만 원 썼다면: 5,000만 원 × 3% = 150만 원 공제 대상 = 500만 원 - 150만 원 = 350만 원 세액공제 = 350만 원 × 15% = 52만 5,000원 교육비 세액공제: 배움에 투자한 비용 공제 대상 본인 및 부양가족(나이·소득 요건 충족)의 교육비. 유치원, 초·중·고·대학 등록금 교복, 급식비, 학원비(초·중·고생 한정), 도서구입비(일부 조건 충족 시) 본인 교육비는 근로자만 공제 가능 공제 한도 유치원·초·중·고: 1인당 연 700만 원 대학생: 1인당 연 900만 원 본인 교육비: 한도 없음 공제율 15% 세액공제 예시 자녀 학원비 500만 원 썼다면: 세액공제 = 500만 원 × 15% = 75만 원 기부금 세액공제: 나눔의 기쁨, 세금 혜택까지 공제 대상 법정기부금(국가·지자체 등), 지정기부금(공익단체 등) 현금, 물품 기부 모두 포함 개인 간 기부는 제외 공제 한도 연 소득의 100%까지 공제 가능 (2025년 기준, 한도 상향 조정 반영) 법정기부금: 전액 공제 지정기부금: 연 소득의 30% 초과분은 이월 공제(5년 내) 공제율 ...

부동산 세금 쉽게 이해하기: 양도소득세, 취득세, 재산세 계산법

 부동산을 사고팔거나 보유할 때 빠질 수 없는 게 바로 세금입니다. 양도소득세, 취득세, 재산세는 부동산 관련 세금의 대표적인 3가지인데요, 각각 언제 내는지, 어떻게 계산하는지 간단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양도소득세: 부동산 팔 때 내는 세금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팔아서 생긴 이익(양도차익)에 대해 내는 세금이에요. 쉽게 말해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았냐"의 차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계산 공식 양도소득세 = 과세표준 × 세율 과세표준 = 양도차익(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기본공제(250만 원) 양도가액: 판 가격 취득가액: 산 가격 필요경비: 중개수수료, 세금 등 거래 시 든 비용 세율 보유 기간과 이익 규모에 따라 달라요. 예를 들어, 1년 미만 보유 시 50%, 1~2년 미만은 40%, 2년 이상은 6~42%의 기본 세율이 적용됩니다. (2025년 기준, 다주택자나 조정대상지역은 추가 과세될 수 있음) 예시 5억 원에 산 집을 7억 원에 팔았다고 해보면: 양도차익 = 7억 - 5억 - 필요경비(가정 1,000만 원) = 1억 9,000만 원 과세표준 = 1억 9,000만 원 - 250만 원 = 1억 6,500만 원 세율 20% 적용 시, 양도소득세 = 약 3,300만 원 취득세: 부동산 살 때 내는 세금 취득세는 부동산을 사거나 상속·증여로 취득할 때 내는 세금이에요. 주로 매매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계산 공식 취득세 = 취득가액 × 세율 세율 주택 기준으로: 6억 원 이하: 1% 6억9억 원: 13% (구간별 계산) 9억 원 초과: 3% (비주거용 부동산이나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예시 5억 원짜리 집을 샀다면: 취득세 = 5억 × 1% = 500만 원 (추가로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이 붙을 수 있어 실제로는 조금 더 낼 수도 있어요) 재산세: 부동산 보유 시 내는 세금 재산세는 매년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기준은 공시가격이에요. 계산 공식 재산세 = 공시가격 × ...

개인사업자 vs 법인, 법인 전환 유리한 경우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차이, 그리고 법인 전환이 유리한 경우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인사업자 vs 법인: 주요 차이 법적 지위 개인사업자: 사업자가 개인으로, 사업과 개인의 자산/책임이 분리되지 않음. 법인: 독립된 법적 주체로, 사업과 개인 자산/책임이 분리됨. 세금 개인사업자: 소득세 적용 (누진세율, 6~45%). 법인: 법인세 적용 (일반적으로 10~25%, 이익 규모에 따라 다름). 이익을 배당하면 추가로 배당소득세 부과. 책임 개인사업자: 무한책임 (사업 부채가 개인 자산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음). 법인: 유한책임 (출자한 자본 한도 내에서만 책임). 운영 및 설립 개인사업자: 등록 간단, 비용 저렴. 법인: 설립 절차 복잡, 초기 비용(자본금, 등기 비용 등) 발생. 법인 전환이 유리한 경우 사업 규모가 커질 때 연 매출이 약 5억~10억 원 이상이거나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우, 법인세율이 개인소득세율보다 낮아 세금 부담이 줄어들 수 있음. 예: 개인사업자로 연 소득 1억 원이면 소득세율 35% 적용 가능, 법인은 20~25% 수준. 사업 리스크가 큰 경우 사업 실패 시 개인 자산까지 위험에 처할 수 있는 개인사업자와 달리, 법인은 유한책임으로 개인 재산을 보호할 수 있음. 외부 투자 유치 또는 신뢰도 제고 필요 시 법인은 주식 발행 가능, 투자 유치 용이. 또한 거래처나 금융기관에서 신뢰도를 더 높게 평가할 가능성 있음. 절세 전략 활용 시 법인은 이익을 유보하거나 임원 보수, 비용 처리를 통해 세 부담을 조정할 수 있는 유연성이 큼. 반면 개인사업자는 소득이 바로 개인에게 귀속되어 세금 조정 폭이 좁음. 장기적인 사업 계획 사업을 확장하거나 매각, 상속 등을 고려한다면 법인이 구조적으로 유리. 개인사업자는 사업 양도 시 세금 부담이 클 수 있음. 주의점 초기 비용과 유지비: 법인 설립(최소 자본금 100만 원 이상 권장)과 등기, 회계 처리 비용이 추가로 발생. 소규모 사업엔 비효율적: 연 매출 1~2억 원 이하라...

미성년자 주식 증여, 이렇게 하면 안전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것은 절세 전략이 될 수도 있지만, 잘못하면 증여세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특히 증여 후 2개월 안에 주가가 오르면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미성년자 주식 증여 시 주의해야 할 점과 안전한 방법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미성년자 주식 증여, 증여세 없이 가능할까? 미성년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 할 경우, 10년 동안 2천만 원까지는 증여세 없이 가능 합니다. 따라서 주가가 낮을 때 증여하면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예시: 3천만 원 상당의 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 2천만 원까지는 비과세, 나머지 1천만 원에 대해서만 증여세 부과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증여 후 주가 상승 여부입니다. 증여 후 2개월 안에 주가 오르면 세금 폭탄? 세법에서는 주식 증여 시 평가 기준을 ' 증여일 전후 2개월의 평균 주가 '로 정합니다. 즉, 증여 당일에 주가가 1주당 5만 원이었다 하더라도, 증여 후 2개월 동안 주가가 상승해 평균이 10만 원에 근접하면, 그 평균 주가를 기준으로 증여세가 산정되어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세금 문제를 피하는 방법: 주식을 바로 증여하지 않고, 주식을 매도한 후 현금으로 증여 이후 자녀 명의의 증권 계좌에서 직접 주식 매수 이렇게 하면 주가 변동에 따른 증여세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 계좌를 관리하면 위험하다? 부모가 자녀 명의의 주식 계좌를 직접 관리하면, 세무당국이 이를 부모의 재산으로 간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전한 방법: 자녀가 직접 계좌를 운영하도록 하고, 부모는 최소한의 조언만 제공 자녀 명의 계좌의 거래 내역이 부모 계좌와 분리되어야 함 부모가 자녀 계좌에서 주식 매매를 하면 '차명 투자'로 간주될 수도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전하게 주식 증여하는 법 증여 전후 2개월 주가 변동 고려:  증여 전과 증여 후 2개월간의 주가 변동을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자동차세 납부 방법 조회 연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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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세는 매년 두 차례로 나뉘어 납부해야 합니다. 현재는 후반기 납부 기간인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기간 내 꼭 납부를 완료해 주세요. 만약 기한을 놓칠 경우, 3%의 가산세가 부과되니 미리 준비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자동차세 납부 자동차세는 일시납부하시거나 분기 단위로 나누어서도 분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시납부를 하게되면 할인을 받으실 수 있으며, 연초에 하실 경우 최대 4.5%까지 할인 받은 금액만 내시면 됩니다. 1월: 4.5% 할인 3월: 3.7% 할인 6월: 2.5% 할인 9월: 1.2% 할인 납부는 은행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은행 홈페이지에서도 납부가 가능합니다. 스마트폰으로 편하게 납부하시길 원한다면 은행 앱이나 위택스 앱을 통해서 납부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동차세 조회 자동차세를 조회하고 싶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조회하기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 3월이 되면 이거 꼭 하셔야 됩니다 |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대행 서비스

 해외 주식에 투자하여 돈을 버신 분들이라면 3월에서 4월 사이 에 무조건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대행 서비스' 신청하셔야 됩니다. 안 하시면 직접 수기로 일일이 적어서 세금 신고하셔야 됩니다.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대행 서비스 국내 코스피, 코스닥이 아닌 미국이나 일본, 베트남 등 해외주식에 투자 하고 계시다면, 수익에서 25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발생 합니다.  그런데 양도소득세는 매년 5월에 직접 홈택스에서 양식에 따라 전년도 매매 내역을 모두 입력해서 신고를 해야 되는데요. 매매 건 수가 별로 없다면 상관없지만, 매매 건 수가 많다면 이걸 하나 하나 입력해야 되는 것이 여간 불편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증권사에서는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대행 서비스 를 신청 받고 있습니다. 매년 3월 ~ 4월 정도에 신청 을 받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이용하고 계신 증권사에서 세무대행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주의할 점 다만, 여러 증권사를 이용하고 계신 경우에는 조심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개별 증권사에서 250만원의 수익이 있어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올 한 해 해외주식으로 250만원 이상의 수익을 벌어들였지만, 증권사 개별로 봤을 때 250만원을 넘기지 못했다면 이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대행 서비스를 신청하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 증권사를 이용하고 계신데 양도세를 내야되는 상황이라면 연말에 한 증권사에서 250만원 이상의 수익을 실현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 부부 공동명의 vs 단독명의 뭐가 더 유리할까?

 곧 결혼 예정이신 분들이거나 집을 구매하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부부 공동명의로 집을 구매하는 것에 대해 고민하고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집 공동명의와 단독명의 중 어떤 것이 더 유리할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는 양도 차익에 매겨지는 세금인데요. 양도 차익이란  집을 팔 때 산 가격 대비 팔 때의 차익입니다. 이러한 양도소득세는  과세표준에 따른 양도세율에 따라 세금이 정해지게 됩니다. 과세표준 세율 5억 초과 42%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0%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8% 8,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35%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1,200만원 이하 6% 조금 더 정확한 양도소득세가 궁금하다면 아래 홈택스 양도소득세 계산기를 이용해 보세요. 양도소득세 계산기 양도소득세의 경우 부부 공동명의로 집을 사는 것이 훨씬 더 유리 합니다. 예를 들어 양도차익으로 1억을 번 경우 750만 원의 세금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단독명의 공동명의 과세표준 1억원 각 5천만원 세율 35% 15% 양도소득세 총 2,050만원 총 1,300만원(각 650만원) 종합부동산세 다음으로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고려를 해보셔야 하는데요. 종합부동산세는 1주택자 기준 공시지가가 12억원을 넘는 경우에 부과가 됩니다. 만일 보유하신 집의 공시지가가 16억원이라고 한다면, 단독명의의 경우 매년 약 92만원의 세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공동명의로 소유한 경우 각각 8억원의 공시지가를 소유한 것으로 종합부동산세는 발생하지 않으며 재산세만 붙게 됩니다. 월세를 받는다면, 소득세 공동명의에 대해 고려하실 때 하나 더 고려하실 부분은 월세에 대한 소득세입니다. 공동명의로 집을 소유한 경우 월세로 받는 소득이 둘로 나뉘기 때문에 종합과세가 아닌 분리과세로 잡혀 세율이 훨씬 낮아지게 됩니다.  다만 외벌이 가구의 경우...

연말정산 미리보기서비스로 미리 계산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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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서비스로, 연말정산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유용한 도구입니다. 본 서비스는 예상 환급액 이나 추가 납부액 을 사전에 확인 하고, 소득 공제와 세액 공제를 효율적으로 준비 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홈택스나 홈택스 어플인 손택스에서 이용하실 수 있는데요. 홈택스에서는 아래 이미지에 따라 들어오시면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미리보기 주의 깊게 봐야될 사항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이용절차는 3단계입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연말정산 예상 세액 계산하기 3개년 추이 및 항목별 절세 팁 보기 현재 11월 기준으로 올해 10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액이 등록되어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0월까지의 사용액을 확인하여 남은 11월, 12월 동안 더 많은 절세 혜택을 받기 위한 결제 전략을 세우시면 됩니다. 그 외 이 외에도 연말정산 예상 세액을 보고 인적공제와 기부금, 연금저축 등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는지 살펴보셔야 합니다. 만일 부부시라면 인적 공제의 경우 소득이 더 많은 쪽에 몰아주시는 것이 유리하고, 의료비의 경우 소득이 더 적은 쪽에 몰아주시는 것이 유리하다는 점도 참고 하시면 좋습니다.

부동산 살 때 팔 때 갖고 있을 때 내는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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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을 사고 팔 때 발생하는 세금에는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이하 종부세) , 양도소득세 (이하 양도세)입니다. 투자 계획을 세우거나 집을 구매하실 예정이라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집 살 때 우선 집을 사면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주택 보유 수와 조정지역 여부에 따라 세율이 정해집니다. 단, 농어촌특별세는 집의 전용면적이 85㎡을 초과한 경우에만 부과됩니다. 집 보유 중 집은 사고 팔 때뿐만 아니라 보유 중에도 세금이 부과되는데요. 2가지의 세금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부과되는 재산세와 공시지가가 12억이 넘는 집을 갖고 있을 때 부과되는 종부세가 있습니다.  공시지가 조회하기 그리고 재산세는 주택별로 따로 부과가 되고, 종부세는 보유한 모든 부동산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과세가 됩니다. 종소세는 계산식이 복잡하기 때문에 계산기 링크를 공유드리겠습니다. 아래 계산기에서 직접 계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종합소득세 계산하기 집 팔 때 마지막으로 부동산에 붙는 세금은 집을 팔 때 과세되는 양도세가 있습니다. 부동산은 살 때, 팔 때, 그리고 보유 중에도 세금이 계속 과세됩니다. 투자하시거나 실거주 할 집을 구하실 때도 잘 살펴보고 집을 구하셔서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2024년 연말정산 꿀팁 | 고향 사랑 기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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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곧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는데요. 연말정산은 많이 돌려 받는다면, 13월의 월급이라고 할만큼 많은 액수를 환급 받게 됩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신용카드를 많이 긁으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세액 공제 방법 중 하나인 '고향 사랑 기부제'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잘 따라하셔서 3만 원 이상 벌어가세요. 고향 사랑 기부제란 고향 사랑 기부제란 거주지 외 모든 지역 중 한 곳을 선택해서 기부하면, 10만 원까지는 100% 세액 공제 를 해주고 1 0만 원을 넘는 금액은 16.5%만큼 세액 공제 를 해주는 제도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부한 금액한 주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 쓰인다고 하니 일석이조의 제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 더 기부금의 무려 30%를 답례품 구입 포인트 로 돌려줍니다. 받은 포인트는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 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선물 받으러 가기 참여 방법 참여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오프라인으로 참여하시는 경우 전국 모든 농협은행에 방문하시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경우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쉽게 참여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회원가입 하실 때 관심 지역을 선택하시면 조금 더 편리하게 해당 지역을 찾아서 기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필요 없으시면 선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가입 완료 후 로그인을 해주세요. 그리고 상단 카테고리에서 '답례품', '답례품몰'을 선택해 주세요. 그 중에서 마음에 드는 답례품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기부를 안 하면 포인트가 없기 때문에 아래와 같이 구매 불가 창이 뜹니다. 우측에 '기부하기' 버튼을 눌러 필요한 금액만큼 기부를 해주시면 바로 답례품을 신청하실 수가 있...

금투세 도입 시 해외주식 투자자에게 오는 영향은?

 요즘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가 참 말이 많습니다. 일각에서는 해외주식에 투자하면 상관없는 것이 아니냐고 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해외주식 투자자에게도 달라지는 점이 있어 몇 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 세율 변경 올해 2024년까지는 해외 주식을 통해 수익을 번 경우 공제 금액인 250만 원을 제외한 수익에 대해 지방세를 포함하여 22%의 세금이 발생했었습니다. 즉, 1,250만 원의 수익이 발생하였다면 공제 금액을 제외한 1,000만 원에 대해 22%의 세금인 220만 원을 세금으로 납부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금투세가 시행 된다면 3억 원이 넘는 수익 에 대해서는 지방세를 포함하여 27.5%의 세금이 발생 하게 됩니다. 해외 주식을 통해 402,500,000원의 수익이 발생했다면 공제 금액을 제외한 수익 4억 원 중 3억 원까지는 22%의 세금이 나머지 1억 원에 대해서는 27.5%의 세금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2024년 기준: 8,800만 원 금투세 시행 시: 9,350만 원 주식으로 3억 넘게 벌면 부자가 아니냐고 하실 수 있겠지만, 그것은 단타로 수익을 내시는 분들에게 해당이 되는 말일 수 있습니다. 미국의 401K를 표방하며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10년, 20년 뒤에 수익 실현을 하실 텐데, 그때의 3억 원이라는 금액은 큰 금액이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해외 주식 배우자 증여 기존에 해외 주식에 투자하시는 분들 중 큰 금액을 굴리고 계신 분들에게는 "배우자 증여" 절세 방법이 익숙하실 겁니다. 배우자 간에는 10년 동안 6억 원의 증여를 해도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활용한 절세 방법입니다. 그래서 배우자에게 수익이 날 해외 주식을 증여해 주고, 즉시 매도하여 수익을 내는 방법을 통해 양도세를 절세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금투세가 시행되면 '배우자 증여 이월과세' 가 적용되어 증여를 받고 바로 매도 를 하면 본인이 처음 주식을 산 금액을 기준으로 취득가액이 결정 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