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 계산 방법과 절세 팁

 매달 꼬박꼬박 세금이 빠져나가는데, 도대체 근로소득세는 어떻게 계산되는 걸까요? 그리고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근로소득세의 계산 구조를 명확히 짚고, 실생활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절세 팁까지 소개해 드릴게요.


근로소득세 계산 절차

근로소득세는 연봉만 보고 단순히 퍼센트로 계산하는 게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단계별 절차를 거쳐 결정됩니다:

  1. 총급여 확인
    • 연간 급여 총액(연봉, 상여, 수당 등)
  2. 근로소득공제 차감 → 근로소득금액 산출
    • 총급여에서 일정한 비율로 공제 (급여 높을수록 공제액도 커짐)
  3. 인적·특별소득공제 차감 → 과세표준 산출
    • 인적공제(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연금·보험료, 교육비, 기부금 등 공제 적용
  4. 세율 적용 → 산출세액 계산
    • 과세표준에 따라 누진세율 적용 (아래 표 참고)
  5. 세액공제 차감 → 결정세액 산출
    •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등 차감


2025년 근로소득세율표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3,000만 원이라면 →

(3,000만 원 × 15%) - 108만 원 = 342만 원 이 산출세액입니다.


근로소득세 절세 팁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공제 항목을 제대로 챙기는 것입니다.

✅ (1) 세액공제 항목 활용법

  • 근로소득세액공제: 산출세액의 최대 55% 공제

  • 자녀세액공제: 만 7세 이상 ~ 20세 이하 자녀 1~2명은 각 15만 원, 3명째부터 30만 원씩

  • 연금계좌 세액공제: 연금저축, 퇴직연금, ISA에 납입한 금액의 12~15% 공제

  • 보험료 세액공제: 본인 및 부양가족의 보장성 보험료

  •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각각 지출액의 15%

  • 기부금 세액공제: 지정기부금은 15~30%, 정치자금은 최대 100%

  • 월세 세액공제: 무주택 세대주라면 연 750만 원 한도로 10~12% 공제

  • 표준세액공제: 아무것도 공제받지 못해도 기본 13만 원 공제


✅ (2) 연말정산 준비 팁
  • 국세청 홈택스에서 미리 채움 서비스를 이용해 공제 항목 확인

  •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연금저축 납입내역 등은 연말 전에 미리 점검

  •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도 소득공제 대상이니 확인


✅ (3) 추가 절세 전략
  • 부양가족 등록: 공제 요건(연소득 100만 원 이하 등) 충족 여부 확인

  • 절세형 금융상품 가입: 연금저축, IRP, ISA 적극 활용

  • 맞벌이 가정이라면 배우자와 공제 항목 분산 활용도 전략


근로소득세 절세, 어렵지 않아요

  • 총급여 → 공제 → 과세표준 → 누진세율 적용 → 세액공제라는 흐름 이해하기

공제 항목을 놓치지 않고 챙기는 것이 절세의 핵심이며, 연말정산은 미리 준비할수록 이득입니다. 추가로 공제 항목이 많아 복잡하게 느껴진다면,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활용하거나, 세무 전문가와 상담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