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벨이 비과세인 게시물 표시

미성년자 주식 증여, 이렇게 하면 안전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것은 절세 전략이 될 수도 있지만, 잘못하면 증여세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특히 증여 후 2개월 안에 주가가 오르면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미성년자 주식 증여 시 주의해야 할 점과 안전한 방법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미성년자 주식 증여, 증여세 없이 가능할까? 미성년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 할 경우, 10년 동안 2천만 원까지는 증여세 없이 가능 합니다. 따라서 주가가 낮을 때 증여하면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예시: 3천만 원 상당의 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 2천만 원까지는 비과세, 나머지 1천만 원에 대해서만 증여세 부과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증여 후 주가 상승 여부입니다. 증여 후 2개월 안에 주가 오르면 세금 폭탄? 세법에서는 주식 증여 시 평가 기준을 ' 증여일 전후 2개월의 평균 주가 '로 정합니다. 즉, 증여 당일에 주가가 1주당 5만 원이었다 하더라도, 증여 후 2개월 동안 주가가 상승해 평균이 10만 원에 근접하면, 그 평균 주가를 기준으로 증여세가 산정되어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세금 문제를 피하는 방법: 주식을 바로 증여하지 않고, 주식을 매도한 후 현금으로 증여 이후 자녀 명의의 증권 계좌에서 직접 주식 매수 이렇게 하면 주가 변동에 따른 증여세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 계좌를 관리하면 위험하다? 부모가 자녀 명의의 주식 계좌를 직접 관리하면, 세무당국이 이를 부모의 재산으로 간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전한 방법: 자녀가 직접 계좌를 운영하도록 하고, 부모는 최소한의 조언만 제공 자녀 명의 계좌의 거래 내역이 부모 계좌와 분리되어야 함 부모가 자녀 계좌에서 주식 매매를 하면 '차명 투자'로 간주될 수도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전하게 주식 증여하는 법 증여 전후 2개월 주가 변동 고려:  증여 전과 증여 후 2개월간의 주가 변동을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2030 청년 분들 연금저축계좌 신청 시 아주 신중히 하셔야 합니다

 연금저축계좌는 세액 공제 혜택과 노후 준비를 동시에 할 수 있는 매력적인 상품입니다. 하지만 특히 2030 청년층은 신중한 판단이 필요 합니다. 연금저축계좌 혜택 연금저축계좌는 연간 최대 1,800만 원까지 납입 가능하며, 이 중 600만 원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4,500만 원 이하: 세액 공제율 16.5% (최대 99만 원) 총 급여 5,500만 원 초과 또는 종합소득 4,500만 원 초과: 세액 공제율 13.2% (최대 79만 2천 원) 또한 투자 수익에 대해서는 과세 이연 혜택이 적용되어, 연금을 수령할 때까지 세금이 유예됩니다. 연금 수령 시에는 3.3~5.5%의 낮은 세율로 연금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주의 사항: 2030 청년층은 신중해야 합니다 연금저축계좌는 55세 이후에만 연금 수령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따라서 노후 준비가 가까운 4050 세대라면 세액 공제와 투자 수익에 대한 과세 이연 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어 IRP와 병행하면 훌륭한 투자 수단이 됩니다. 하지만 2030 청년층이라면 중도 인출 제한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중도 인출 불가: 의료비, 파산,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등 특별한 사유가 아닌 경우, 중도 인출 시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부과 대상: 세금은 투자 이익이 아닌 전체 투자금에 대해 부과되므로,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중도 인출 가능성 이 있는 경우, 연금저축계좌 활용은 최소화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2030 청년층을 위한 대안: ISA 계좌 활용 세액 공제를 받으면서도 노후를 준비하고 싶다면 ISA 계좌를 먼저 고려하세요. 연간 최대 납입 한도: 2,000만 원 비과세 혜택: 만기 시 투자 수익의 200만 원까지 비과세 ISA 계좌를 활용한 뒤에도 추가적인 세액 공제를 원한다면 아래 전략을 추천합니다. ISA 계좌: 연간 최대 2,000만 원까지 납입 연금저축계좌: 600만 원 납입 IRP 계좌: 300만 원 추...

가족 간 계좌 이체하면 세금 문다는데 생활비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보통 은퇴하신 부모님들이나 자녀들에게 용돈 줄 때 계좌 이체를 많이 해줄 텐데요. 요즘 가족 간 계좌 이체를 하면 세금 문다는 얘기를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습니다. 과연 가족 간 계좌 이체를 하면 정말 세금이 발생할까요? 가족 간 계좌 이체 시 세금 가족 간에 돈이 오고 갈 일이 생각보다 정말 많은데요.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큰 액수가 필요한 주식 거래나 부동산 거래를 했을 때입니다. 이 때 이 돈이 어디서 왔는지 증빙을 할 수 있어야만 억울한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론, 국세청에서 매일 세무조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기적인 세무조사를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큰 금액이 오고 가는 주식, 부동산 거래 내역이 있다면 조금 더 상세히 따져볼 것입니다. 이 때 해당 자금의 출처가 '증여'가 아니어야 되는 것 이죠. 자녀나 부모님의 생활비를 목적 으로 드리는 용돈에 대해서는 세금이 붙지는 않습니다 . 다만, 우리가 드린 돈이 용돈인지 증여를 한 것인지 구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맹점입니다. 해결 방법 요즘에는 대부분 계좌 이체 시 어플을 많이 이용합니다. 그러면 계좌 이체를 할 때 메모(적요, 비고 등)를 할 수가 있는데요. 내 계좌 표시 메모에 목적을 명시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님 생활비, 냉장고 대신 구매 등 사용 목적을 미리 적어두면 나중에 세무조사가 들어왔을 때 바로 증빙 서류를 제출할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르신들은 앱을 잘 사용하지 않고, ATM기에서 계좌 이체를 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ATM기에서는 메모를 상세히 적는 것이 어렵습니다. 불편하고 익숙하지 않으시더라도 나중에 불미스러운 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앱을 이용해 계좌 이체를 하시고 메모를 간략히 적어두시면 나중에 증여세가 억울하게 발생하는 일을 예방하실 수 있습니다.

ISA 계좌 단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들어야 하는 이유

 요즘 물가가 많이 올라 힘드시죠. 이럴 때일 수록 "10원 한장도 더 모아야지"라는 생각이 절실하실 텐데요. 우리가 은행에 예적금을 든 다음에 이자를 받을 때 내는 세금과 주식에 투자해서 배당을 받을 때 내는 세금인 금융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제도가 있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ISA 계좌 단점 바로 ISA 계좌인데요. 그렇다고 무조건 계좌를 만들 수는 없으니, 단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ISA 계좌에서 개인이 직접 투자를 할 수 있는 것은 중개형 ISA 계좌입니다. 일임형과 신탁형도 있지만, 오늘은 중개형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중개형 ISA 계좌를 통해 투자를 하는 경우 투자할 수 있는 대상은 국내에 상장된 주식, ETF, 펀드 등으로 한정 됩니다. 즉, 요즘에 인기가 많은 투자처인 미국 주식에 직접 투자를 할 수 없는 아주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3년의 의무 유지 기간이 있어 3년간 투자금이 묶이게 됩니다. 중도 인출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 중도 인출한 금액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이 사라지며, 원래대로 15.4%의 금융소득세(배당, 이자)가 부과 됩니다. ISA 계좌 장점 그러나 이러한 단점에도 불구하고, 최대 400만 원의 비과세 혀택(현행 서민형 기준, 일반형은 200만 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당장 큰돈이 필요하지 않고 장기적으로 돈을 모아야 하는 사회 초년생 분들에게는 아주 좋은 혜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자면, 일반형은 200만 원, 서민형과 농어민형은 4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초과 이익분에 대해서는 9.9% 분리과세가 됩니다. 분리과세가 되면 종합소득세 누진세율 구간이 낮아지기 때문에 큰 절세 효과 를 누리실 수 있습니다. 해외주식 투자 방법 그런데 나는 미국주식만 투자할 건데 어차피 미국주식에는 투자를 못하니 의미가 없는 것 아니냐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국내 운용사가 운용하는 미국 지수 ...

65세 넘은 부모님 계시면, 비과세 종합 저축 계좌 꼭 만들어 드리세요

65세가 넘으신 부모님이 계시다면, ISA 계좌 만들기 전에 '비과세 종합 저축 계좌' 먼저 만들어 드리세요. 더 많이 세금 감면 받고 투자할 수 있습니다. 비과세 종합 저축 계좌가 뭔데? 비과세 종합 저축 계좌란 사회적 약자(만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국가 유공자, 독립 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금융 소득에 대해 전액 비과세 혜택을 주는 복지 상품입니다. 증권사에 방문하여 발급이 가능합니다. 투자 대상은 국내 상장된 주식, ETF, ELS, 펀드 등이 해당됩니다. ISA와의 차이는? 금융 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주는 계좌라고 하면 IRP나 ISA 계좌 등을 먼저 떠올리실 텐데요. 개인 퇴직금 관리 개념인 IRP는 제외하고, ISA와의 차이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비과세 종합 저축 계좌 / ISA 계좌 납입 한도: 5천만 원 / 2천만 원(의무보유기간 만기 시 6천만 원, 최장 5년 최대 1억 원) 비과세 한도: 무제한 / 200만 원 중도 인출: 가능 / 가능하나, 기존에 받은 혜택 토해냄 의무 유지 기간: 없음 / 3년 활용 방법 상황에 따라 다르시겠지만, 비과세 종합 저축 계좌에 먼저 5천만 원을 넣으시고 남는 금액을 ISA 계좌에 넣는 것이 좋습니다. ISA 계좌는 미리 만들어 두시고 만기에 임박했을 때 돈을 넣고 배당을 받는 방법도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