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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 3월이 되면 이거 꼭 하셔야 됩니다 |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대행 서비스

 해외 주식에 투자하여 돈을 버신 분들이라면 3월에서 4월 사이 에 무조건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대행 서비스' 신청하셔야 됩니다. 안 하시면 직접 수기로 일일이 적어서 세금 신고하셔야 됩니다.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대행 서비스 국내 코스피, 코스닥이 아닌 미국이나 일본, 베트남 등 해외주식에 투자 하고 계시다면, 수익에서 25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발생 합니다.  그런데 양도소득세는 매년 5월에 직접 홈택스에서 양식에 따라 전년도 매매 내역을 모두 입력해서 신고를 해야 되는데요. 매매 건 수가 별로 없다면 상관없지만, 매매 건 수가 많다면 이걸 하나 하나 입력해야 되는 것이 여간 불편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증권사에서는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대행 서비스 를 신청 받고 있습니다. 매년 3월 ~ 4월 정도에 신청 을 받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이용하고 계신 증권사에서 세무대행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주의할 점 다만, 여러 증권사를 이용하고 계신 경우에는 조심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개별 증권사에서 250만원의 수익이 있어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올 한 해 해외주식으로 250만원 이상의 수익을 벌어들였지만, 증권사 개별로 봤을 때 250만원을 넘기지 못했다면 이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대행 서비스를 신청하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 증권사를 이용하고 계신데 양도세를 내야되는 상황이라면 연말에 한 증권사에서 250만원 이상의 수익을 실현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아파트 매매 시 세금 종류

  부동산 사고 팔 때 모두 세금이 붙는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집을 처음 사고 파시는 경우 잘 모르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사고 팔 때 붙는 기본적인 세금의 종류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세금의 종류 기본적으로 부동산을 사고 판다면, 3가지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취득세 보유세 양도소득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보유세는 보유 중일 때,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팔아서 이득을 봤을 때 내는 세금입니다. 얼마나 내야 될까? 취득세는 무주택자가 1개의 부동산을 구매한다면, 취득가의 1~3%의 세금을 내게 됩니다. 여기에는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6억원까지는 1%, 9억원까지는 1.01~2.99%, 9억원 초과는 3%의 비율로 부과가 됩니다. 다만, 다주택자의 경우 최대 13.4%까지 부과가 될 수 있습니다.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2가지로 나눠집니다. 재산세는 공시지가의 60%로 종합부동산세는 공시지가의 80%로 계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가 됩니다. 보유세의 경우 아래와 같이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6천만원 이하 - 0.1% 1억5천만원 이하 - 0.15% 3억원 이하 - 0.25% 3억원 초과 - 0.4% 종합부동산세도 마찬가지로 아래와 같이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3억원 이하 - 0.5% 6억원 이하 - 0.7% 12억원 이하 - 1% 25억원 이하 - 1.3% 마지막으로 양도소득세의 경우 매도 시 발생한 이익에 대해 부동산 보유 기간과 해당 시점의 보유 부동산 수에 따라 6~45%의ㅈ세금이 부과됩니다. 절세 노하우 1주택을 2년이상 보유한 후에 매도를 한다면 상당히 많은 세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9억 원 이하인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처리가 됩니다. 또한 매수와 매도 시점을 조절하는 것만으로도 세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 매수 시 6월 1일 이전에 매수를 했다면, 단 하루를 소유하더라도 1년치의 보유세를 내야합니다. 매매일은 계약일이 아닌 잔금을 모두 치른 날이 기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