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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부부 공동명의 vs 단독명의 뭐가 더 유리할까?

 곧 결혼 예정이신 분들이거나 집을 구매하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부부 공동명의로 집을 구매하는 것에 대해 고민하고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집 공동명의와 단독명의 중 어떤 것이 더 유리할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는 양도 차익에 매겨지는 세금인데요. 양도 차익이란  집을 팔 때 산 가격 대비 팔 때의 차익입니다. 이러한 양도소득세는  과세표준에 따른 양도세율에 따라 세금이 정해지게 됩니다. 과세표준 세율 5억 초과 42%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0%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8% 8,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35%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1,200만원 이하 6% 조금 더 정확한 양도소득세가 궁금하다면 아래 홈택스 양도소득세 계산기를 이용해 보세요. 양도소득세 계산기 양도소득세의 경우 부부 공동명의로 집을 사는 것이 훨씬 더 유리 합니다. 예를 들어 양도차익으로 1억을 번 경우 750만 원의 세금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단독명의 공동명의 과세표준 1억원 각 5천만원 세율 35% 15% 양도소득세 총 2,050만원 총 1,300만원(각 650만원) 종합부동산세 다음으로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고려를 해보셔야 하는데요. 종합부동산세는 1주택자 기준 공시지가가 12억원을 넘는 경우에 부과가 됩니다. 만일 보유하신 집의 공시지가가 16억원이라고 한다면, 단독명의의 경우 매년 약 92만원의 세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공동명의로 소유한 경우 각각 8억원의 공시지가를 소유한 것으로 종합부동산세는 발생하지 않으며 재산세만 붙게 됩니다. 월세를 받는다면, 소득세 공동명의에 대해 고려하실 때 하나 더 고려하실 부분은 월세에 대한 소득세입니다. 공동명의로 집을 소유한 경우 월세로 받는 소득이 둘로 나뉘기 때문에 종합과세가 아닌 분리과세로 잡혀 세율이 훨씬 낮아지게 됩니다.  다만 외벌이 가구의 경우...

부동산 살 때 팔 때 갖고 있을 때 내는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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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을 사고 팔 때 발생하는 세금에는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이하 종부세) , 양도소득세 (이하 양도세)입니다. 투자 계획을 세우거나 집을 구매하실 예정이라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집 살 때 우선 집을 사면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주택 보유 수와 조정지역 여부에 따라 세율이 정해집니다. 단, 농어촌특별세는 집의 전용면적이 85㎡을 초과한 경우에만 부과됩니다. 집 보유 중 집은 사고 팔 때뿐만 아니라 보유 중에도 세금이 부과되는데요. 2가지의 세금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부과되는 재산세와 공시지가가 12억이 넘는 집을 갖고 있을 때 부과되는 종부세가 있습니다.  공시지가 조회하기 그리고 재산세는 주택별로 따로 부과가 되고, 종부세는 보유한 모든 부동산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과세가 됩니다. 종소세는 계산식이 복잡하기 때문에 계산기 링크를 공유드리겠습니다. 아래 계산기에서 직접 계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종합소득세 계산하기 집 팔 때 마지막으로 부동산에 붙는 세금은 집을 팔 때 과세되는 양도세가 있습니다. 부동산은 살 때, 팔 때, 그리고 보유 중에도 세금이 계속 과세됩니다. 투자하시거나 실거주 할 집을 구하실 때도 잘 살펴보고 집을 구하셔서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아파트 매매 시 세금 종류

  부동산 사고 팔 때 모두 세금이 붙는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집을 처음 사고 파시는 경우 잘 모르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사고 팔 때 붙는 기본적인 세금의 종류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세금의 종류 기본적으로 부동산을 사고 판다면, 3가지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취득세 보유세 양도소득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보유세는 보유 중일 때,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팔아서 이득을 봤을 때 내는 세금입니다. 얼마나 내야 될까? 취득세는 무주택자가 1개의 부동산을 구매한다면, 취득가의 1~3%의 세금을 내게 됩니다. 여기에는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6억원까지는 1%, 9억원까지는 1.01~2.99%, 9억원 초과는 3%의 비율로 부과가 됩니다. 다만, 다주택자의 경우 최대 13.4%까지 부과가 될 수 있습니다.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2가지로 나눠집니다. 재산세는 공시지가의 60%로 종합부동산세는 공시지가의 80%로 계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가 됩니다. 보유세의 경우 아래와 같이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6천만원 이하 - 0.1% 1억5천만원 이하 - 0.15% 3억원 이하 - 0.25% 3억원 초과 - 0.4% 종합부동산세도 마찬가지로 아래와 같이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3억원 이하 - 0.5% 6억원 이하 - 0.7% 12억원 이하 - 1% 25억원 이하 - 1.3% 마지막으로 양도소득세의 경우 매도 시 발생한 이익에 대해 부동산 보유 기간과 해당 시점의 보유 부동산 수에 따라 6~45%의ㅈ세금이 부과됩니다. 절세 노하우 1주택을 2년이상 보유한 후에 매도를 한다면 상당히 많은 세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9억 원 이하인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처리가 됩니다. 또한 매수와 매도 시점을 조절하는 것만으로도 세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 매수 시 6월 1일 이전에 매수를 했다면, 단 하루를 소유하더라도 1년치의 보유세를 내야합니다. 매매일은 계약일이 아닌 잔금을 모두 치른 날이 기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