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집에서 키우시는 분들 돌봄수당 신청하세요

 아동 돌봄 지원 정책이 지역별로 다양하게 시행되면서,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경기도와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돌봄수당 정책 및 정부의 아이돌보미 활동수당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경기도 가족돌봄수당

경기도에서는 오는 2025년 3월 3일부터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을 시작합니다. 이 정책은 생후 24~48개월 아동을 돌보는 4촌 이내 친인척 또는 사회적 가족(이웃)을 대상으로 하며, 지원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대상: 생후 24~48개월 아동을 돌보는 4촌 이내 친인척 또는 사회적 가족(이웃)
  • 지원 금액:
    • 아동 1명: 월 30만원
    • 아동 2명: 월 45만원
    • 아동 3명: 월 60만원
      (월 40시간 이상 돌봄 제공 시 적용)
  • 시행 지역: 화성, 평택, 광명 등 총 13개 시·군
  • 신청 방법: ‘경기민원24’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

이러한 지원은 가족 간의 돌봄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사회 내에서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신뢰할 만한 네트워크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

서울시 역시 24~36개월 아동을 대상으로 한 돌봄 지원 정책을 마련하여,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에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정책은 크게 두 가지 지원 방식으로 나뉩니다.

  1. 친인척 조력자 아이돌봄비
    • 대상: 24~36개월 아동
    • 지원 금액:
      • 영아 1명: 월 30만원
      • 영아 2명: 월 45만원
      • 영아 3명: 월 60만원

  2.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권
    • 지원 방식: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권 제공
    • 지원 금액: 시간당 7,500원에서 15,000원까지 지급되며, 월 최대 60만원까지 지원

서울시의 이러한 정책은 돌봄 서비스를 보다 전문화된 민간 자원을 통해 제공하거나, 친인척 등 신뢰할 수 있는 조력자를 통한 지원을 병행함으로써, 각 가정의 상황에 맞는 선택지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아이돌보미 활동수당

정부에서는 아이돌보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수당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 기본 시급: 10,590원 (2025년 기준)
  • 추가 수당: 서비스 종류에 따라 시간당 3,180원에서 7,580원 추가 지급
  • 야간, 휴일, 연장근로: 기본 시급의 50%가 증액되어 지급

이 제도는 아이돌보미의 노고를 인정하고, 안정적인 돌봄 서비스 제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중요한 방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결론

경기도와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돌봄수당 정책과 정부의 아이돌보미 활동수당은 가정의 양육 부담을 경감시키고, 보다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돌봄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정책들이 실제 현장에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작용할지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각 지자체와 정부의 세심한 지원이 아이를 키우기 좋은 사회를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하기를 기대합니다.